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1-05 시행 2017-01-0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전문개정 2009.7.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1. "시민수상구조대라 함은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구조대를 말한다.2. "물놀이장소"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관리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구조대의 설치장소를 지정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4조(구성 및 임무)

제4조(구성 및 임무) ① 구조대의 구조대장은 본부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 구조대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자원봉사자로 한다.② 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물놀이장소에서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2.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조치3. 물놀이장소에서의 미아찾기 및 미아보호4. 그 밖에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전문개정 2009.7.30.]

제5조(시설·장비 등의 지원)

제5조(시설·장비 등의 지원) 본부장은 구조대에 대하여 구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30.]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본부장은 구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본부장은 구조대의 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구조대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2. 감독 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3. 그 밖에 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전문개정 2009.7.30.]

제8조(활동비)

제8조(활동비) 시장은 구조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0조2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7.1.5>[전문개정 2009.7.30.]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구조대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전문개정 2009.7.30.]

제10조(재해보상)

제10조(재해보상) ① 시장은 구조대원이 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5.>[전문개정 2009.7.30.]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구조대의 임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