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범사업"이란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2. "시범지역"이란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지역을 말한다.3. "시범사업평가"란 시범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경제성·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3. 시범지역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4. 시범사업평가 결과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범지역의 선정)
제6조(시범지역의 선정) 시장은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
제7조(주민참여) 시장은 시범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다양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시범사업평가)
제8조(시범사업평가)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9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제9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시범사업평가를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해당 시범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민 등으로 구성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범평가결과의 환류)
제10조(시범평가결과의 환류) 시장은 시범사업평가의 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최적의 사업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