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8조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6., 2016.1.7., 2017.1.5>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에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7.12.26., 2016.1.7., 2017.1.5>②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7.>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07.12.26.]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5.>②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26., 2008.4.3., 2013.10.17., 2016.1.7., 2017.1.5>③위촉직 위원 중 법 제5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촉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07.12.26., 2016.1.7.,2017.1.5>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7.>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간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회의장소 및 분쟁조정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12.26., 2016.1.7., 2017.1.5>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 (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1.5.>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 (위원의 제척)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7., 2017.1.5., 2019.12.31>1.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2.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9.12.31>③위원이 제2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5>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 (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