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0 시행 2021-05-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시청각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청각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시청각장애인의 유형, 복지욕구 등 실태조사 현황3.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주요시책4. 대상자 발굴ㆍ연계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시청각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7.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제8조(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사소통 및 이동지원2. 자립생활 교육ㆍ훈련, 직업재활3. 자조모임 운영ㆍ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4.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5.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일상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및 파견6. 의사소통 양식 및 관련 보조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7. 시청각장애인 관련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및 홍보8.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청각장애인의 발굴ㆍ상담2.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및 돌봄 제공3.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ㆍ수단의 개발ㆍ연구4.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2. 시청각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4. 서울특별시 장애인 지원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④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시청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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