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19 시행 2026-0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제2조(이용대상)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 아동으로 한다.1.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자영업자 또는 학교 재학생[본조신설 2026.1.19][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6.1.19>]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5.7.14, 2026.1.19>[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1.19>]

제4조(세부운영)

제4조(세부운영)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4>[제3조에서 이동 <202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