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등의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24>1.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호에 따라 역세권등에서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ㆍ비주거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 설치 및 복합 건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역세권등"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 지역 또는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도로 또는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3.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이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공공기여"란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기여시설"이라 한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지원 및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대상지)

제5조(사업대상지) ①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역세권등에 위치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7.24>1.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지역을 포함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 상업지역 중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면적ㆍ노후도ㆍ접도조건을 포함한 지정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20>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24, 2024.3.26>1.「서울특별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특성관리지구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다만, 정비예정구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은 예외로 한다.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예외로 한다.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시설의 조정(복합 또는 해제)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유형)

제6조(사업유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사업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4>1.「건축법」에 따른 건축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7조(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제7조(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①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또는 정비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입안 제안이 있는 경우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책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제8조(용도지역 조정 기준)

제8조(용도지역 조정 기준) ①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조정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20>1. 중심지체계 및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 등 사업대상지 입지특성2. 서울특별시 생활권계획에서 정한 상업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적정 규모3. 지역간 균형 발전② 삭제 <2023.7.24>[제목개정 2023.7.24]

제9조(공공기여 기준)

제9조(공공기여 기준) ①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은 제8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 외의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20>② 공공기여시설의 부지(부속토지를 포함한다)는 기부채납하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공공기여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④ 삭제 <2024.5.20>[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4.5.20>]

제10조(건축 계획 기준)

제10조(건축 계획 기준)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공급하는 주거ㆍ비주거 기능의 토지이용, 주택건설기준 등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0>]

제11조(사업계획의 결정)

제11조(사업계획의 결정) 시장은 제6조의 사업유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결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제12조(사업계획의 실효 등)

제12조(사업계획의 실효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실효를 고시하거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사업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20>]

제13조(사업의 지원)

제13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또는 서울연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1.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상담 및 안내2.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설치ㆍ제공되는 공공기여시설(건축물에 한한다)의 임대 및 유지ㆍ관리 업무3.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역세권지역의 변화 모니터링4.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의 보완에 필요한 제안5. 그 밖에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또는 서울연구원에 요구할 경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리 공사 사장 또는 연구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0>]

제14조(운영지침)

제14조(운영지침) 시장은 이 조례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및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