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22-08-08 시행 2022-08-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제목개정 2021.7.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0>1. "외부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및 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를 말한다.2."정보시스템"이란 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제목개정 2021.7.20]

제3조(관리업무의 요청)

제3조(관리업무의 요청) 외부 공공기관에서 그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시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제목개정 2021.7.20]

제4조(관리업무요청의 검토)

제4조(관리업무요청의 검토) ①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관리업무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1.센터의 소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의 여부2.관리업무를 요청한 외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수준 및 내용 등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7.20>[제목개정 2021.7.20]

제5조(검토결과의 통보)

제5조(검토결과의 통보) 소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업무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청기관에 대하여 관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제목개정 2021.7.20]

제6조(계약의 체결)

제6조(계약의 체결) ①소장은 외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②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0>1. 계약의 목적2. 관리업무의 범위3. 관리기간4. 관리비용5. 관리비용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8. 계약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9.그 밖에 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1.7.20]

제7조(관리비용)

제7조(관리비용) ①제6조제2항제4호의 관리비용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21.7.20>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해당 요청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인 경우에는 제1항의 관리비용 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제목개정 2021.7.20]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외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20>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7.20>③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기획관리과장이 된다.[제목개정 2021.7.20]

제9조(그 밖의 관리기준)

제9조(그 밖의 관리기준) 그 밖에 외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21.7.20>[제목개정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