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 인공지능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단계별ㆍ분야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4.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5.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재원의 조달6.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점검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시 공무원2.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5조(지원사업)

제1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ㆍ내외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조사2.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