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2020.10.15>

제2조(정기회 등)

제2조(정기회 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10월에 개최한다.<개정 2004.9.6, 2016.1.14, 2020.10.15>② 정기회는 전년도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협의한다.<개정 2004.9.6, 2017.2.23>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2.23, 2022.1.13>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주민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4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금은 기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원금 지급요구를 받았을 때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의 의결사항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9.5.25>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5, 2004.9.6, 2019.10.10, 2020.10.15>1. 세부사업계획서2. 회의록3. 삭제 <2000.8.5>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5, 2003.8.30, 2007.12.26, 2010.1.14, 2011.7.28, 2016.1.14, 2019.10.10, 2020.6.11, 2020.10.15, 2021.4.6, 2024.6.28>1. 기금운용관 :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2. 기금분임운용관 : 자원회수시설과장3. 기금출납원 : 자원회수시설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2. 기금지급대장3. 현금출납부

제7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 2019.10.10, 2020.6.11,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