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1-07 시행 2021-0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거주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관람 및 구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청소년”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와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2. "문화생활”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활동나. 박물관, 전시시설 등 문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문화생활 관련 지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청소년의 문화향유가 증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저소득청소년이 각자 취향 등에 따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저소득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 지원사업2. 문화생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이용 지원사업3. 문화생활 관련 교류 및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4. 문화생활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② 시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생활에 수반되는 교통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직무)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