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재정ㆍ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9, 2011.7.28, 2013.3.28, 2015.10.8, 2021.7.20, 2022.12.30, 2023.5.22, 2023.10.4>1. "전략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2. "기업"이란 시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3. "지역혁신"이란 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ㆍ과학기술ㆍ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 및 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라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어 법에서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5. "특정개발진흥지구"란 법 제3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바목에 따라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어 법에서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6. "산업ㆍ유통개발진흥계획 및 특정개발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이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7. "권장업종"이란 입지상 비교우위에 있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 중 해당 진흥지구 내에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흥계획 수립 시 고시한 업종을 말한다.8. "권장업종시설"이란 권장업종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을 말한다.9. "권장업종예정시설"이란 권장업종에 사용될 예정인 산업시설을 말한다.10. "산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너목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라목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마목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바. 그 밖에 진흥지구별 진흥계획에서 정하는 산업시설11. "복합용도건축물"이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12.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자치구,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시 소재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지역혁신의 역량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 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13.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략산업의 선정ㆍ육성ㆍ지원, 기업의 지원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의 선정ㆍ육성 및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발전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3. 기술ㆍ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산업[전문개정 2011.7.28]
제6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3.28>
제7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제7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이 시에 본사ㆍ사무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입지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의 정비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시장은 해당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마케팅의 지원)
제8조(마케팅의 지원) 시장은 전략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시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 시장은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서울기업대상의 시상)
제10조(서울기업대상의 시상) ①시장은 해당기업으로서 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서울기업대상을 시상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기업대상을 수상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케팅 또는 기술개발 등 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 등)
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전략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거나 산업밀집지역의 재정비 등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구청장이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ㆍ육성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ㆍ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개정 2022.12.30>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대상지역이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거나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2>1. 권장업종 종사자수 또는 성장률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2. 공장부지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의 유치ㆍ육성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④ 시장은 직접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진흥지구의 지정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2>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작성하여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2>1. 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2. 권장업종3. 대상지역 현황분석4. 선정요건 충족여부5. 진흥지구 지정 시 산업육성 방안6.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⑥ 삭제 <2023.5.22>⑦ 삭제 <2023.5.22>[전문개정 2008.5.29]
제11조의2(진흥지구의 지정해제ㆍ변경 등)
제11조의2(진흥지구의 지정해제ㆍ변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에서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1. 제12조제9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흥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관할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진흥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지정대상지를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22]
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진흥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2022.12.30, 2023.5.22>1. 대상지의 현황 및 권장업종2. 권장업종시설 지정 및 관리방안3. 권장업종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4.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5. 진흥지구의 육성ㆍ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6. 진흥지구의 육성ㆍ관리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7. 그 밖에 해당 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진흥계획안의 주요내용2. 열람일시 및 장소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흥지구 지정대상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직접 결정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⑥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진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⑦ 삭제 <2023.5.22>⑧ 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고시한 진흥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⑨ 시장은 직접 수립한 진흥계획의 평가결과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치구 진흥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연도별 진흥계획집행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⑩ 삭제 <2023.5.22>⑪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산업환경 및 지역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5.22>[전문개정 2008.5.29]
제13조(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제13조(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권장업종의 경쟁력 있는 입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흥지구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진흥지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당 진흥지구내 권장업종예정시설을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복합용도건축물의 경우에는 권장업종예정시설의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개정 2013.3.28, 2023.12.29>1. 권장업종예정시설이 건물연면적의 50%이상인 경우 : 해당 기준의 120% 이내2. 권장업종예정시설이 건물연면적의 50% 미만 40%이상인 경우 : 해당 기준의 115% 이내3. 권장업종예정시설이 건물연면적의 40% 미만 30%이상인 경우 : 해당 기준의 110% 이내4. 권장업종예정시설이 건물연면적의 30% 미만 20%이상인 경우 : 해당 기준의 105% 이내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나 권장업종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이 경우 감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및 해당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④ 시장은 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17>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진흥지구의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진흥지구 내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진흥지구 내 다른 기업과 달리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⑥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⑦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의 변경으로 진흥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진흥지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지구의 제외 또는 해제 결정 이전의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8, 2023.5.22>[전문개정 2008.5.29]
제14조(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4조(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진흥지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진흥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7.14>1.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3.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진흥계획의 수행실태 등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진흥지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진흥지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7.28, 2012.3.15, 2015.10.8, 2017.9.21, 2019.5.16, 2020.12.31, 2021.9.30, 2022.12.30, 2023.5.22>1. 위원장 : 행정1부시장2.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3. 당연직 위원 : 전략산업 또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4. 위촉직 위원 : 의회 의원, 도시계획ㆍ산업정책ㆍ그 밖에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③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여 소집한다. <개정 2025.7.14>④ 진흥지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4>⑤ 시장은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⑥ 이 조례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7.14>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5.7.14>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진흥지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23.5.22, 2025.7.14>⑨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한 사람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신설 2023.5.22, 2025.7.14>[전문개정 2008.5.29]
제15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5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시장은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산학연 협력체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산학연 협력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학연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개정 2006.7.19>1. 기업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4. 과학기술개발의 증진 및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의 구축 등
제16조(시정발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6조(시정발전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시장은 시, 자치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시정발전과 대학교육 발전을 공동목적으로 하여 상호 협력하는 시정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제1항의 시정발전 협력체계의 협력 방법은 상호 협정의 체결로 하고, 협정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개발 및 지역혁신 분야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관계의 구축2. 지역혁신 전략에 관한 연구ㆍ자문3.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이전의 촉진4. 산업체에 대한 정보ㆍ기술지원 등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
제17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그 밖에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전문개정 2018.10.4]
제18조(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
제18조(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 ①시장은 산업기술의 개발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금전 또는 그 밖에 시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20]
제19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제19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시장은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제20조(산학연 협력사업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제20조(산학연 협력사업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연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산학연 협력사업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등에게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2020.12.31>
제20조의2(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0조의2(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력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3.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삭제 <2023.5.22>5.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5.16, 2023.3.27>1. 당연직 위원: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2. 위촉직 위원: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ㆍ언론인ㆍ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⑦ 위원장 및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⑧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10.4]
제20조의3(산학연 협력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의3(산학연 협력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연구ㆍ개발의 상호 연계ㆍ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③시장은 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7.19]
제20조의4(사용허가 등)
제20조의4(사용허가 등) ①지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운영자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②시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8>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3.28>④ 시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제한ㆍ사용금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5.20>[본조신설 2006.7.19]
제21조(기업민원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
제21조(기업민원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기업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기업민원의 해결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포상금)
제22조(포상금) 시장은 기업민원을 해결하여 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민원해결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8>[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1.7.28>]
제23조(자금지원의 관리)
제23조(자금지원의 관리) ①이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ㆍ학교ㆍ단체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지원을 신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된 사업에만 지원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②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2019.12.31>[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1.7.28>]
제23조의2(사무의 위탁)
제23조의2(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9.5.16, 2023.3.27>②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8>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3.3.28>[본조신설 2006.7.19][종전 제24조의2에서 이동 <2011.7.28>]
제24조(규칙)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8>[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