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2.3.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2022.3.10, 2023.5.22>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2022.3.10>
제3조의2(접근성 보장)
제3조의2(접근성 보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② 시장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 등 정보통신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2022.3.10>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개정 2019.7.18>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8, 2022.3.10>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3.22, 2019.7.18, 2022.3.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 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2.3.10>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19.7.18, 2022.3.10, 2023.5.22>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3. 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5.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 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6.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2(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6조의2(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9>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본조신설 2019.5.16]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2.3.10>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2.3.10>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7.18, 2022.3.10>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7.18, 2022.3.10>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2.3.10>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2.3.10>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