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청계천에 시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9.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청계광장2. 수경시설3. 수변무대4. 휴게시설5 자연학습장 등 그 밖의 시설[전문개정 2009.9.29]
제3조(이용시설의 설치)
제3조(이용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청계천에 제2조에 따른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9.29]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5>[전문개정 2009.9.29]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청계천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9.29]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이용시설 설치목적에 위반되는지 여부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9.29]
제7조(허가순위)
제7조(허가순위) 시장은 사용허가의 신청과 관련하여 사용일 및 사용장소가 중복되는 경우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신청순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순에 따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과 전시회 등 비영리적 문화ㆍ예술행사3. 어린이ㆍ청소년 및 65세 이상의 노인 관련행사[전문개정 2009.9.29]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5.20>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9.29]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2. 공연, 전시회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ㆍ예술행사 등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1.9.30>[전문개정 2009.9.29]
제10조(원상회복 등)
제10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이용시설 사용 후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9.29]
제11조(행정지도)
제11조(행정지도)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17.3.23, 2019.3.28>1.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2. 수영ㆍ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3.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4.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5.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6.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7.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 (다만, 장애인ㆍ유아ㆍ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ㆍ공사ㆍ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8. 동물동반 출입행위(다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전문개정 2009.9.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5.22>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5.2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5.22>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2023.5.22>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계천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본조신설 2012.9.2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