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청년의 학업, 취업,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 등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주택시장의 독립된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이자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청년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년이 자립ㆍ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2026.3.30>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창업지원주택"이란 청년 창업인에게 공급하기로 지정한 주택을 말한다.

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2. 준주택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5. 청년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체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할 것

제5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주거계획으로 본다.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4.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에 수반되는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6.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수행시 제8조에서 정하는 청년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제6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와 경제ㆍ사회 분야에서 자립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지표를 개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주거사업)

제7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20>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융자지원사업2.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4.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5.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6.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제7조의2(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

제7조의2(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 ① 시장은 주거용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을 임차하려는 청년이 임대차 정보를 신청할 경우, 청년의 임대차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2. 임차료의 적정성 등 일반상담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4.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5.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22]

제8조(청년주거실태조사)

제8조(청년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22>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2. 준주택 및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청년주거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주거 빈곤 탈피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장은 청년주거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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