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3.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태권도단체 및 이해관계자, 시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3.7.18>1.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ㆍ지원2. 태권도 관련 문화ㆍ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3. 시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ㆍ보급 활성화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5.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관내 태권도시설 명소화6의2.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ㆍ보수 지원7.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개발8. 그 밖에 시장이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태권도단체 및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① 시장은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하는 태권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립체육시설 사용)

제9조(시립체육시설 사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나 팀의 태권도 훈련을 위해 시립체육시설(「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시장의 지원을 받은 선수ㆍ팀2. 제8조에 의해 표창을 받은 우수 선수ㆍ팀3. 서울특별시 내 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태권도 대표 팀4. 그밖에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1.3][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3>]

제10조(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

제10조(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을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태권도단체에 한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3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3.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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