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와 관리ㆍ감독,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학술용역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술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ㆍ개발이나 사업 자문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그 밖에 일반용역은 제외한다.2. "주관부서"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시의 과ㆍ담당관 또는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5.20>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20>1.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2. 학술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4.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과제의 선정5. 학술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변경6.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관리7.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8. 그 밖에 학술용역사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5.2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5.20>]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22.10.17, 2023.12.29, 2024.5.20, 2025.9.29>1. 내부위원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2. 외부위원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시의원 4명과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중 50명 이내로 구성3. 특별위원 : 심의 안건의 전문가가 외부위원 가운데 없을 경우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특별히 위촉하는 전문가[제목개정 2024.5.20][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5.20>]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5>③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부터 해당 안건 심의회 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6.1.7, 2024.5.20>[제목개정 2024.5.2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20][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0>]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0>]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5.20>② 위원장은 심의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20>③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20>[제목개정 2024.5.2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 <2024.5.20>]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5.20>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학술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9월에, 임시회의는 주관부서에서 심의요구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③ 회의는 심의 안건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제4조의 내부위원 전원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24.5.20>④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2023.7.24, 2024.5.20>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자가 각각 맡는다. <개정 2022.10.17, 2023.12.29, 2024.5.20, 2025.9.29>[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20>]
제10조(심의대상)
제10조(심의대상)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학술용역 대상사무는 주관부서가 추진하고자 하거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된 학술용역으로 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0>]
제11조(의안제출)
제11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25일 전까지 심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안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심사결과, 그 밖에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0>③ 제1항의 의안 제출 시 주관부서에서는 학술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 중인 학술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10.17, 2024.5.20>[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20>]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1. 심의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2.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3.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사항4. 학술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5.20>]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20>[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5.20>]
제14조(점검 및 평가)
제14조(점검 및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의 착수, 중간점검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학술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물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학술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5.20>]
제15조(용역결과 관리)
제15조(용역결과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학술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5.20>]
제16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제16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① 심의회는 학술용역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20>1. 제14조제3항의 종합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2. 학술용역계약의 이행이 부실하거나 조잡하게 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제1항의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5.20>]
제17조(학술용역실명제)
제17조(학술용역실명제)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10.17][제14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24.5.20>]
제18조(회의록 등)
제18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제15조에서 이동 <개정 2024.5.20>]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