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사용자 선정 배점표(제4조 관련)

기 준 항 목기 준 항 목기 준 항 목점수
주택(건물)과 신청 구획간의 거리 (직선거리)주택(건물)과 신청 구획간의 거리 (직선거리)50m 이하15점
주택(건물)과 신청 구획간의 거리 (직선거리)주택(건물)과 신청 구획간의 거리 (직선거리)50m 이상 ~ 100m 이하10점
주택(건물)과 신청 구획간의 거리 (직선거리)주택(건물)과 신청 구획간의 거리 (직선거리)100m 이상5점
서 초 구 거 주 기 간 (서초구 최종 전입일 기준)서 초 구 거 주 기 간 (서초구 최종 전입일 기준)20년 이상20점
서 초 구 거 주 기 간 (서초구 최종 전입일 기준)서 초 구 거 주 기 간 (서초구 최종 전입일 기준)10 ~ 20년 미만18점
서 초 구 거 주 기 간 (서초구 최종 전입일 기준)서 초 구 거 주 기 간 (서초구 최종 전입일 기준)5 ~ 10년 미만15점
서 초 구 거 주 기 간 (서초구 최종 전입일 기준)서 초 구 거 주 기 간 (서초구 최종 전입일 기준)3 ~ 5년 미만12점
서 초 구 거 주 기 간 (서초구 최종 전입일 기준)서 초 구 거 주 기 간 (서초구 최종 전입일 기준)1 ~ 3년 미만8점
서 초 구 거 주 기 간 (서초구 최종 전입일 기준)서 초 구 거 주 기 간 (서초구 최종 전입일 기준)1년 미만2점
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1,000cc 미만10점
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1,000cc 이상 ~ 2,000cc미만5점
야간 신청야간 신청야간(18:00~09:00)시간에만 사용20점
주차공유 실적주차공유 실적1,200시간 공유(1월~10월 말) ※ 1시간당 0.01점 계산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수시배정자는 배정일로부터 10월 말까지 실적을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12점
배정 대기기간(거주자)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배정 대기기간(거주자)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신청일~현재 대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10점
배정 대기기간(거주자)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배정 대기기간(거주자)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신청일~현재 대기 1년 이상 2년 미만15점
배정 대기기간(거주자)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배정 대기기간(거주자)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신청일~현재 대기 2년 이상 3년 미만20점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자동차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자동차환경부 규정에 따라 산정한 등급 (표지 부착 차량에 한함)3점
1가구 1차량1가구 1차량신청자의 세대원(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이 보유한 차량이 1대인 경우만 해당※‘1가구 1차량 확인서’ 제출7점
가 산 점 (중복 없이 최고 점수 1개만 적용)* 장애정도 ‘심한장애’(업무자) * 국가유공자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30점
가 산 점 (중복 없이 최고 점수 1개만 적용)*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 국가유공자 (상이자 제외)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15점
가 산 점 (중복 없이 최고 점수 1개만 적용)*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제외)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10점
가 산 점 (중복 없이 최고 점수 1개만 적용)* 2자녀 이상 세대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10점
가 산 점 (중복 없이 최고 점수 1개만 적용)*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 세대 (거주자)65세 이상 노부모 부양 세대 (직계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장인장모, 신청일 기준 1년 이전 동일주민등록세대로 전입된 경우)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 규칙 [별표] <개정 2022. 11. 14., 2023. 11. 10.>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사용자 선정 배점표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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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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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사용변경 신청서

사 용 자 변 경변 경 전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 변 경변 경 전주 소
사 용 자 변 경변 경 전휴대폰전화번호자 택)
사 용 자 변 경변 경 전E-mail전화번호직 장)
사 용 자 변 경변 경 후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 변 경변 경 후주 소
사 용 자 변 경변 경 후휴대폰전화번호자 택)
사 용 자 변 경변 경 후E-mail전화번호직 장)
차 량 변 경변경전차량번호배기량cc
차 량 변 경변경후차량번호배기량cc
구획변경구획변경현 재 사용구획변경구획
위와 같이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1. 동일세대로의 소유권, 차량 변경, 구획 변경의 신청시 작성합니다. 2.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위와 같이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1. 동일세대로의 소유권, 차량 변경, 구획 변경의 신청시 작성합니다. 2.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위와 같이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1. 동일세대로의 소유권, 차량 변경, 구획 변경의 신청시 작성합니다. 2.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위와 같이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1. 동일세대로의 소유권, 차량 변경, 구획 변경의 신청시 작성합니다. 2.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위와 같이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1. 동일세대로의 소유권, 차량 변경, 구획 변경의 신청시 작성합니다. 2.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위와 같이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1. 동일세대로의 소유권, 차량 변경, 구획 변경의 신청시 작성합니다. 2.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5., 2020. 7. 30., 2022. 11.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구획을 배정함으로써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주차구획을 제공하고 주차분쟁을 해소하는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2.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이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주차장 내 주차구획으로,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전용구획을 말한다.3. “거주자”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업무자”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11.10.]

제3조(배정시기 및 신청)

제3조(배정시기 및 신청)①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배정은 매년 1회 다음 연도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정기배정하며, 유휴 주차구획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0., 2022. 11. 14., 2023. 11. 10.>② 주차구획을 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2022. 11. 1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구획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14., 2023. 11. 10.>1. 다른 법령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2. 주차구획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주차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3. 담장허물기 사업 등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의 차량4.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차량④ 삭제 <2017. 6. 15.>

제4조(배정 기준)

제4조(배정 기준) 주차구획은 별표의 배점표에 따라 배정하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후 잔여구획을 배점표에 따라 거주자에게 배정한 후 남는 구획을 업무자에게 배정한다. 단, 지정구획의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2020. 7. 30., 2022. 11. 14.>

제5조(운영 방법)

제5조(운영 방법) 주차구획은 전일제·주간제(09:00~18:00)·야간제(18:00~익일09:00)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11. 14.>

제6조(공유주차)

제6조(공유주차)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유주차 구획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6. 15., 2019. 9. 25., 2022. 11. 14.>1. 공유주차 이용 시간은 평일ㆍ주말ㆍ공휴일 00:00~24:00으로 한다.2. 공유주차 이용 요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3항을 따른다.3. 삭제 <2017. 6. 15.>[제목개정 2019. 9. 25.]

제7조(사용요금의 부과 및 징수)

제7조(사용요금의 부과 및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라 주차구획의 사용요금 중 월 정기권은 연납 또는 3개월(분기별) 단위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6. 15., 2019. 9. 25., 2020. 7. 30., 2022. 11. 14.>

제8조(사용 방법 등)

제8조(사용 방법 등)① 사용자는 주차권을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주차구획의 관리에 관하여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0. 7. 30., 2022. 11. 14.>③ 사용자는 주차구획 이용에 관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제9조(배정 취소)

제9조(배정 취소)① 사용자가 제7조의 사용방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2023. 11. 10.>1. 사용권을 전매·양도·대여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2.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3.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4. 주차시설의 훼손 또는 주차구획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5. 제3조제3항에 따라 배정 제외 대상자가 배정되었을 경우②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정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 시점부터 2년간 주차구획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5., 2020. 7. 30., 2022. 11. 14.>[제목개정 2020. 7. 30.]

제10조(부정주차에 대한 조치)

제10조(부정주차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배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주차 시에 주차요금은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4시간 요금을 부과하고, 1시간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함께 부과하며, 견인조치와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5., 2022. 11. 14.>③ 삭제 <2022. 11. 14.>

제11조(주차구획의 설치 및 삭제)

제11조(주차구획의 설치 및 삭제) 동장은 주차구획의 설치 및 삭제 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2. 11. 14., 2023. 11. 10.>[제목개정 2022. 11. 14.]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