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29.>1. "교육협력사업"이란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사업을 말한다.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6. 1. 29.>
제4조(교육협력사업의 범위)
제4조(교육협력사업의 범위) 교육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29.>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 특화 사업4. 교육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5. 그 밖에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6. 1. 29.]
제5조(교육협력사업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제5조(교육협력사업 운영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교육협력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6. 1. 2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 1. 29.>1. 교육협력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계획2. 교육협력사업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협력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6. 1. 29.]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9.>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교육협력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교육협력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협력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 1. 29.>1. 교육협력사업 운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교육협력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협력사업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협력사업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6. 1. 29.]
제8조(추진단의 구성)
제8조(추진단의 구성)① 추진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1. 29.>1. 교육협력사업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무원2. 구 관내 학교 교사3. 구 관내 학부모4.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추진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추진단의 운영)
제9조(추진단의 운영) 추진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1. 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1. 29.>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29.>
제12조(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지원센터(이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6. 1. 29.>②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1. 29.>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2.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 및 양성교육 지원3.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교육협력을 위한 연계망 구축4. 문화예술, 과학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5. 교육협력사업의 추진 지원6. 교육협력사업의 홍보 및 전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제13조(교육지원센터의 운영)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관련 단체, 법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