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03 시행 2022-1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3.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3.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계획4.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5.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계획6.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7.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8.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9.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10.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드론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제6조(드론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참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구청장은 다음의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 관리2.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3. 시설물의 안전진단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5.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7.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수중의 물류 수송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제8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구청장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제9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을 비행하는 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육성계획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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