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5-01 시행 2008-05-01 제정

별표

[별표 1]명예구민증 (제4조 관련)

규격비고
기본규격 : 가로 8.4㎝×세로 5.4 ㎝ ※ 변형가능◦재 질 : P.V.C ◦글 씨 : 검정색 ◦사용언어 : 앞면 (한글) 뒷면 (영어 또는 기타외국어) - 선택표기 ※ 변형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예구민증 (제4조 관련)

 
〈 앞 면 〉

[별표 2]기념패 (제4조 관련)

국가명 또는 주소 성 명 ○ ○ ○ -------------- ------------------- ------------------ ------------------. 년, 월, 일 서 초 구 청 장 ○ ○ ○National Name ○ ○ ○ ------------- ------------------- -------------------- -------------------- Date(year,month,day) Mayor of Seocho City
재 질규 격글 씨비고
금속제품 ※ 변형가능20cm×15㎝ ※ 변형가능사용언어 : 한글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선택표기 ※ 변형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념패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서(제3조 관련)

성 명국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
서 초 구 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가족관계사용언어사용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한 국 어 구사정도상․중․하
연 락 처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FAXFAXFAXFAX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1. 인적사항

2. 주요경력
3. 추천사유
4. 공적사항(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가능)
5. 추천자 연락처 : 소속(주소)
 전화 :담당자 :
 추천자 : ○○○○장 ○○○ ꄫ
※ 1. 구민추천의 경우에는 연대서명서 첨부
 2. 위 기재 내용 중 필요한 경우는 영문표기(또는 기타 외국어)를 부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명예구민증 수여 기록 대장(제5조 관련)

연번수 여 년월일성명국적성별생년월일공적내용분야주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규격 : A4 210×297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조례 제2조제3호 의 외빈이라 함은 공식초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 의 공공단체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규격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 관리)

제5조(명예구민 관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①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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