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삭제 <2024. 1. 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24. 1. 12.>

[별표] 융자대상ㆍ사업 및 지원조건(제4조제1항 관련)

융자대상자융자비목융자대상사업 및 지원조건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등의 건물소유자신 축 비 개 축 비 대수선비◦ 권장시설 등의 신규 입주 및 영업활동 향상을 위한 신축ㆍ개축ㆍ대수선 - 지원조건 ㆍ건축면적 합계의 30% 이상이 권장시설등으로 이용되어야 함 ㆍ해당 권장시설등의 준공 후부터 2년 이상 입주를 유지하여야 함 - 융자금의 이율 ㆍ「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융자 지원계획의 대출금리 중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적용함.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등의 운 영 자시설비◦ 기존 권장시설 등의 시설개선 사업 또는 타용도 영업시설을 문화지구에 적절한 권장시설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 (점포를 이전하거나 신규로 개업하는 경우를 포함) - 시설개선의 범위 ㆍ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영업장 내ㆍ외부구조 개선 ㆍ주차시설ㆍ휴게시설ㆍ안내시설ㆍ화장실 등 소비자 편익제공 관련 시설의 개선 ㆍ음향ㆍ조명ㆍ무대장치 등 공연관련 설비시설의 개선 - 융자금의 이율 ㆍ「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융자 지원계획의 대출금리 중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적용함.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등의 운 영 자운영비◦ 기존 권장시설 등의 운영구조 개선 및 영업내용 향상을 위한 사업 - 운영구조 개선 및 영업내용 향상의 범위 ㆍ임대료 부담률 저감 등 권장시설의 경영성 향상 ㆍ기존 업태 및 취급품목의 수준 향상 ㆍ새로운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 ㆍ관련 전문 인력의 고용 - 융자금의 이율 ㆍ「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융자 지원계획의 대출금리 중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경영안정자금(긴급자영업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융자대상․사업 및 지원조건(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융자 신청서

신청구분신청구분□ 권장시설 □ 준권장시설□ 권장시설 □ 준권장시설□ 권장시설 □ 준권장시설□ 권장시설 □ 준권장시설□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운영비 □ 시설비 □ 변경신고□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운영비 □ 시설비 □ 변경신고□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운영비 □ 시설비 □ 변경신고□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운영비 □ 시설비 □ 변경신고□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운영비 □ 시설비 □ 변경신고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 ) -팩스번호팩스번호( ) -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E-mail 주소E-mail 주소E-mail 주소
사업장(건물) 소재지사업장(건물) 소재지□ 신규 □ 변경 (변경전: )□ 신규 □ 변경 (변경전: )□ 신규 □ 변경 (변경전: )□ 신규 □ 변경 (변경전: )□ 신규 □ 변경 (변경전: )상 호 (건물명)상 호 (건물명)□ 신규 □ 변경 (변경전: )□ 신규 □ 변경 (변경전: )
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총사업금액총사업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첨부 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첨부 서류1.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2. 권장시설 등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4호) 3.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없음) 융자대상 선정절차 융자대상 선정절차 융자대상 선정절차 융자대상 선정절차 융자대상 선정절차 융자대상 선정절차 융자대상 선정절차 융자대상 선정절차
은행심사→융자신청→융자대상 선정→융자대상 결정내용통보→사후관리
․ 협력은행․서초구 문화관광과․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서초구 문화관광과 → 융자대상, 협력은행․ 서초구 문화관광과
※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가.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가.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가.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가.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가.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가.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가.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가.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가.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가.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가.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나. 권장시설 등 운영비 융자

 다. 권장시설 등 시설비 융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계획 (추진일정, 인력수급, 판매전략, 시설투자, 문화활동 및 행사 계획 등)
기대효과
관련활동 실적
자금 조달계획총소요자금총소요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융자신청금액기타기타기타
자금 조달계획
사업예산◦ 소요자금 산출◦ 소요자금 산출(단위 : 원)
사업예산항목항목금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비고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합계합계
사업예산
사업예산◦ 자기자금 확보 방안◦ 자기자금 확보 방안◦ 자기자금 확보 방안◦ 자기자금 확보 방안◦ 자기자금 확보 방안◦ 자기자금 확보 방안◦ 자기자금 확보 방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권장시설 등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건물 현황 ※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건물명
건물 현황 ※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소재지
건물 현황 ※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건축년도건물구조
건물 현황 ※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건축면적연면적
건물 현황 ※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층 수
권장시설 등 입주현황현재 총 개소 m2 입주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현재 총 개소 m2 입주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현재 총 개소 m2 입주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현재 총 개소 m2 입주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
권장시설 등 유치계획향후 총 개소 m2 입주예정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향후 총 개소 m2 입주예정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향후 총 개소 m2 입주예정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향후 총 개소 m2 입주예정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등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등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등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등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등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
층별면적 (m2)업소 현황업소 현황업소 현황업소 현황입주여부입주여부비고
층별면적 (m2)권장시설 등 업 소 명업 태 및 취급품목면적(m2)임대료 (원)현재 입주유치 예정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권장시설 등 운영 현황(계획)서

시설 현황상 호(□운영중 □운영예정)(□운영중 □운영예정)(□운영중 □운영예정)
시설 현황사업장소재지(건물 층 입주)(건물 층 입주)(건물 층 입주)
시설 현황업태 및 취급종목
시설 현황설립일(영업개시일)
시설 현황사업장 면적
시설 현황시 설 현 황
운영 현황사업장 구분□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운영 현황인력현황 ※직종별 세부작성
운영 현황자기자금 및 부채 ※보증금 포함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
운영 현황최근 3년간 매출액년년년
운영 현황최근 3년간 매출액
특기 사항◦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기존 운영자) ◦ 구매 및 판매계획, 권장시설 등 운영계획 등 (신규 운영자)◦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기존 운영자) ◦ 구매 및 판매계획, 권장시설 등 운영계획 등 (신규 운영자)◦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기존 운영자) ◦ 구매 및 판매계획, 권장시설 등 운영계획 등 (신규 운영자)◦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기존 운영자) ◦ 구매 및 판매계획, 권장시설 등 운영계획 등 (신규 운영자)
※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뒷면 부착※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뒷면 부착※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뒷면 부착※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뒷면 부착※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뒷면 부착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등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등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등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등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권장시설 등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서초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1. “융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24. 1. 12.>

제3조(융자지원)

제3조(융자지원)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지원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이하 “협력은행”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지원 시 금리차액의 보전은 협력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대출금리에 제6조제2항의 융자금의 이율을 차감한 범위에서 한다. <개정 2024. 1. 12.>③ 제1항의 융자지원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력은행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1. 12.>

제4조(융자대상 및 신청)

제4조(융자대상 및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자ㆍ대상사업 및 지원조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 12.>② 제1항의 융자 대상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융자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③ 기금의 융자지원 신청은 연중 접수한다. 다만, 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간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결정 등)

제5조(융자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을 선정한다. <개정 2024. 1. 12.>1.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이하 “권장시설 등”이라 한다) 해당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2. 원리금 상환능력 및 자기자금 조달능력3. 그 밖의 권장시설 등의 지원취지와 부합여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자 및 협력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자에게 해당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이행조건을 함께 통보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계획으로 정한다.③ 협력은행은 제2항에 의하여 통보된 자에게 제6조의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를 실시하되, 그 밖의 융자절차 등은 협력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① 기금의 융자는 각 사업별로 1억원 이내로 한다.② 융자금의 이율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융자지원계획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단, 대출금리가 연 3%를 초과할 시 융자금의 이율은 3%로 한다. <개정 2024. 1. 12.>③ 원금은 1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며,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은 사람은 해당 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주민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7조(융자의 제한)

제7조(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람2.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은 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3. 국세 또는 지방세,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

제8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8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 당시 사업계획(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상황을 담은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권장시설이 폐업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건물 소유자 및 권장시설 영업자가 변동된 경우4. 대출당시의 문화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권장시설을 이전한 경우5. 대출당시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③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권장시설의 상호2. 권장시설의 소재지3. 건물 소유자 또는 권장시설 대표자 성명4. 권장시설의 업태 또는 취급종목 변경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관리)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협력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을 시행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력은행에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대출 및 상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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