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재해 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예방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이하 “복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본 방향)
제3조(기본 방향) 복구단 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1. 복구단 활동은 주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2. 복구단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모든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복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복구단 활동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여 복구단을 구성한다.1.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 등2. 재난·재해, 안전, 복지 등 분야 전문가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4.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복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복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복구단을 기능별로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③ 각 동 복구단 간의 공동 역할분담이나 협력사항 또는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각 해당 동의 대표단과 동장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임기 및 임무)
제5조(대표단 임기 및 임무) ① 동장은 동 복구단 중에서 단장과 부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동장이 동 복구단 단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②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동 복구단 업무를 총괄하며 동 복구단을 대표한다.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활동)
제6조(활동) ① 복구단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난·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재해, 환경보전과 복지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복구단의 주요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 속 재난·재해 대비 사전예찰활동2. 재난관리 및 재난구호에 관한 활동3. 재난·재해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4. 지역사회 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5. 환경오염 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6.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활동
제7조(소집 등)
제7조(소집 등) ① 복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주민센터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활동지원 등)
제8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복구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복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인하여 사용하는 교통비, 식비 등 활동 경비2.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및 물품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4.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복구단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단원에게 응급복구 등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업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복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단원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사망,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복구단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