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1-13 시행 2021-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2. 식품 관련 제조ㆍ판매 사업3.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4.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대행 사업5.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7조(주주권 행사)

제7조(주주권 행사)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①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위탁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제12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구민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회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상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