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구 분구 분독서실사물함
1일 사용료청소년1,000원500원
1일 사용료성 인1,500원500원
월 정기 사용료청소년25,000원4,000원
월 정기 사용료성 인40,000원4,000원
1시간4시간1일 (09:00~18:00)
30,000원120,000원2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 13.>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월)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 마다 기본사용료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2. 독서실 및 사물함 사용료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를 말한다.
 3. 교육실 사용료(대관료) - 부가가치세 별도

[별표 2] 심산기념문화센터 공연장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구 분주 간 (기본 사용료)주 간 (기본 사용료)야 간 (기본 사용료)
구 분09:00~12:0013:00~18:0019:00~22:00
모든 공연400,000원500,000원500,000원
행사 (입학·졸업식, 강연회, 세미나 등)500,000원600,000원600,000원
기타(방송 cf 등)800,000원900,000원900,000원
부대시설사용료적용 시설비 고
특수조명50,000아트홀(대강당)o 특수조명 : LED 무빙워시, LED 워시(고정형) 등 o 마이크 1대당 사용료 적용 (단, 2대까지 기본료에 포함)
빔프로젝트50,000아트홀(대강당)o 특수조명 : LED 무빙워시, LED 워시(고정형) 등 o 마이크 1대당 사용료 적용 (단, 2대까지 기본료에 포함)
빔프로젝트20,000교육실o 특수조명 : LED 무빙워시, LED 워시(고정형) 등 o 마이크 1대당 사용료 적용 (단, 2대까지 기본료에 포함)
마이크20,000아트홀(대강당)o 특수조명 : LED 무빙워시, LED 워시(고정형) 등 o 마이크 1대당 사용료 적용 (단, 2대까지 기본료에 포함)
피아노50,000아트홀(대강당)o 특수조명 : LED 무빙워시, LED 워시(고정형) 등 o 마이크 1대당 사용료 적용 (단, 2대까지 기본료에 포함)
피아노10,000교육실o 특수조명 : LED 무빙워시, LED 워시(고정형) 등 o 마이크 1대당 사용료 적용 (단, 2대까지 기본료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7.12.28.>
심산기념문화센터 공연장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기본 사용시간 구분 : 주간, 야간
 나. 1회의 사용이 기본 사용시간 미만이라도 기본 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 기본 사용시간 초과사용 시 1시간 미만은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인 경우 100% 가산한다.
 라. 준비․연습․철수 대관은 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의 대관(3시간 기준)은 야간대관료의 30%를 가산한다.
 마. 토·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추가 가산한다.
 2. 공연장 사용료(대관료) - 부가가치세 별도

 3. 부대시설 사용료 - 부가가치세 별도

[별표 3] 심산기념문화센터 사용료 감면(제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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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심산기념문화센터 공연 관람료 감면(제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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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 사용(대관)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성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 표 자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담 당 자 명이 동 전 화
시설이용이 용 시 설심산아트홀( ), 교육실( 층 호)심산아트홀( ), 교육실( 층 호)심산아트홀( ), 교육실( 층 호)
시설이용부 대 시 설
사용기간사 용 일 시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용기간사 용 시 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사용목적행 사 주 요 내 용
사 용 료유 상원 (\ )원 (\ )원 (\ )
사 용 료무 상
첨 부1. 행사계획서(사본 1부) 2. 서약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그 밖의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사본 1부) 2. 서약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그 밖의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사본 1부) 2. 서약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그 밖의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사본 1부) 2. 서약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13.>

※ 감면 및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 사용(대관) 허가

단 체 명 또는 신청자대표자성명
단체의 소재지 또는 신청자 주소연 락 처(사) (자)
행사의 명칭
허 가 사 항구 분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
허 가 사 항사용일시
허 가 사 항시설사용
허 가 사 항부속설비
허 가 사 항기 타
허가조건 등 기 타 사 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대관)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대관)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대관)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대관)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대관)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 1. 13.>

[별지 제3호서식]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명대 표 자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담 당 자 명담 당 자 명이 동 전 화이 동 전 화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용허가시설 (프로그램명)사용허가시설 (프로그램명)시 설 명 (프로그램명)시 설 명 (프로그램명)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용(이용)기간사용(이용)기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납부한사용료납부한사용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반환신청액반환신청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 행 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취소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취소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첨 부1. 신분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1. 신분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1. 신분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1. 신분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1. 신분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1. 신분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1. 신분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1. 신분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 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시설물의 명칭 등)

제2조(시설물의 명칭 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이하 "심산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은 전시관 및 기념홀, 독서실, 교육실, 공연장, 사무실, 회의실, 식당, 매점, 주차장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1. 13.>② 공연장의 명칭은 반포심산아트홀이라 하고 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문화관광과장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2. 1., 2017. 8. 31., 2019. 12. 20.>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2024. 2. 16.>1. 심산문화센터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운영사항 및 예산안 편성3. 전년도 사용료 등의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 징수계획4. 심산문화센터 각종 시설물 등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① 심산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2024. 2. 16.>1. 독서실 운영시간: 09:00부터 23:00까지2. 전시관 운영시간: 09:00부터 18:00까지3. 그 밖의 시설: 09:00부터 24:00까지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심산문화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4. 2. 16.>② 운영자는 제1항에 규정된 휴관일 이외에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별도로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심산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공연장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2. 28., 2022. 1. 13.>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별표 3과 같고, 사용료 감면에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2. 1. 13.>④ 시설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연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제목개정 2022. 1. 14.]

제7조(사용신청 등)

제7조(사용신청 등)① 심산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심산문화센터 시설 사용(대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승인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후 신청인에게 심산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2024. 2. 16.>③ 운영자는 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수익금의 입금 및 처리절차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일부시설에 대한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의 경우 발생하는 수입금 관리 및 처리절차는 구청장과 수탁자간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26.>

제8조(관람료 등)

제8조(관람료 등)① 대관료를 납부한 사용자는 구청장이나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대관료를 납부한 사용자는 관람료 감면 및 관람권 발행에 관해 사전에 구청장이나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청장이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이나 행사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관람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4와 같고, 둘 이상의 관람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22. 1. 13.]

제9조(강좌의 운영 등)

제9조(강좌의 운영 등)① 수강생이 정원의 60퍼센트에 미달된 강좌는 개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운영자가 구민의 문화공간 확대와 평생교육 기회제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강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③ 강좌의 수강료는 월 200,000원 이내로 정한다.

제10조(강사료)

제10조(강사료)①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료는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및 수강생 수 등 강좌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료 수입액의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또는 시간당 50,000원 이내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제11조(수강료의 환불)

제11조(수강료의 환불)① 수강생은 수강료를 환불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좌 신청에 의해 납부한 수강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1. 강좌개설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 전액2. 강좌개설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제12조(보조금 신청)

제12조(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운영자의 보조금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집행 등)

제13조(보조금의 집행 등)① 운영자는 보조금에 대하여 거래은행에 별도계좌로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운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16.>③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 1. 13.>

제14조(운영실적 보고)

제14조(운영실적 보고) 운영자는 분기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실적 및 결산)

제15조(사업실적 및 결산) 운영자는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16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실적서2. 수강신청자 및 그 밖의 이용자 명부3. 팀장(수탁자) 및 소속직원의 신상명세서4. 회계 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5. 물품관리대장6. 소속법인 등의 정관 및 제 규정과 관련 서류7. 그 밖에 심산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5. 26., 2024. 2. 16.>[전문개정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