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및 균형을 추구하며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버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ㆍ여가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가족 치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가족문제ㆍ정신건강 등 상담실 운영4. 아버지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정보)관리5. 그 밖에 아버지와 가족 간 화목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및 해당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과 직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채용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이 별도의 조직을 둔다.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직원은 수탁자가 채용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 및 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센터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인력확보ㆍ안전관리2. 프로그램 운영ㆍ개발ㆍ홍보3.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모집 및 관리4. 수강료 등 부과ㆍ징수ㆍ감면ㆍ반환5. 그 밖에 센터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센터를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6.「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7.「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8.「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료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센터의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강좌운영)
제9조(강좌운영) 구청장은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3조와 관련된 교육이나 강좌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강사 선임 등)
제10조(강사 선임 등)① 구청장은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위촉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 센터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등)
제12조(수강료 등)① 구청장은 수강생에게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수강료 및 교육과정에 따른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탁기관은 수강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강료의 감면)
제13조(수강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수강료를 제6조(사용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면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사유 하나만을 적용하여 수강료를 감면한다.
제14조(수강료 등의 반환)
제14조(수강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수강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2. 수강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사용료 및 수강료 처리)
제15조(사용료 및 수강료 처리)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사용료·수강료의 징수·감면·반환 등에 관한사항은 구청장이 센터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계약)
제17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계약)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 및 각종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수탁계약기간3. 위·수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수탁기간의 연장 및 수탁자의 의무)
제18조(위·수탁기간의 연장 및 수탁자의 의무)① 구청장은 위·수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희망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 및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수탁 계약서 및 구청장이 승인한 센터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9조(운영지원)
제19조(운영지원)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지도 및 감독)
제20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물 관리실태 및 사업운영 등 센터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검사·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위·수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21조(위·수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센터담당 소관부서의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 구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⑥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⑦ 간사는 센터담당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해당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상정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및 사용정지)
제23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및 사용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자가 위·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
제24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센터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5.>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