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AI 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2. “AI” 란 인공지능으로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3. “규제특례”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4. “특화사업”이란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5.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구지역)
제4조(특구지역) 특구지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ㆍ우면동 일원으로 그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운영계획 및 성과평가)
제5조(운영계획 및 성과평가) 구청장은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특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특화사업의 지원)
제6조(특화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특구의 발전과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재양성 및 역량 강화2.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지원3.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 지원4.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저변확대5.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특구 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규제특례 사항)
제7조(규제특례 사항)① 구청장은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을 원하는 자에게 우선 심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구 지역 내에서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로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위한 도시공원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1. 특화사업 행사 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 등2. 야외전시 등 특화사업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 기간에 한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⑥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특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특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특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4. 특구지역 내 입주 기업 및 기관 등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당연직 위원: 특구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특구 관련 산업의 유관기관 또는 기업ㆍ단체의 임직원다. 특구 관련 사업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교수 등 인공지능(AI) 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특구 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특구 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구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구 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특구 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셔틀버스 운영)
제12조(셔틀버스 운영)① 구청장은 특구 내 AI 산업 관련 시설 등을 연계하여 운행하는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를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특구 내 AI 관련 기업의 종사자, 특화사업 운영 및 이용 관계자 등으로 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④ 셔틀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며 운행노선 및 시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특구와 관련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3조(재원조달)
제13조(재원조달)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 또는 민간부담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