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8. 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8. 28.>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8.>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8. 2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8.>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8.>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 8. 28.>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별표 2(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28.>② 장기요양기관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8. 28.>1. 신규 지정: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2. 갱신 지정: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1. 최근 6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8. 28.>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8. 28.>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