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나. 그 밖에 고령 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사례 관리4.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심리상담 지원5.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호 보완의 관계)
제7조(상호 보완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