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7-27 시행 2012-07-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③ ‘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④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⑤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와 정책 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4.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5. 장애인인권 침해 및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와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국제 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6.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구· 동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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