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5-03 시행 2021-05-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복지법」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영유아나. 발달지연 영유아다. 조산아, 저체중아 등 장애위험군 영유아2. “장애의 조기발견”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정상발달을 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및 가정에서의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촉진하고 장애를 예방할 책임을 진다.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를 확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유아발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대한 조사 및 연구2.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3. 영유아의 정상발달에 대한 홍보4. 장애의 조기발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5.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상담 및 서비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에는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2.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장애의 조기발견과 정상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4.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의 정상발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인력구성)

제7조(인력구성) ① 센터는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상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② 센터는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사 및 국가자격 전문치료사 등을 두어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맡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시설·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를 위한 서비스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조기발견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