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8., 2025. 5.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8., 2014. 12. 1., 2025. 5. 8.>1. “지능정보화사업”이란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나. 소프트웨어의 개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라.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마.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사.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구의 지능정보화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삭제 <2025. 5. 8.>5. "시스템공급자"란 지능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능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8., 2025. 5. 8.>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2.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4. 삭제 <2011. 9. 8.>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지능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8., 2025. 5. 8.>1.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능정보화사업2. 컨설팅, 개발용역, 정보통신장비의 도입 및 설비공사3.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능정보화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1.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3.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5. 정보통신기술 및 사용 가능한 자원 분석6. 다른 기관(부서)의 사례 분석 [제목개정 2025. 5. 8.]
제5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제5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제6조(예산타당성 검토)
제6조(예산타당성 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8., 2025. 5. 8.>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사업2. 주사업은 지능정보화사업이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이 포함된 사업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해당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8., 2025. 5. 8.>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2.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1. 6. 3., 2025. 5. 8.>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2.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 여부 등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 여부4. 관련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5. 삭제 <2025. 5. 8.>④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제목개정 2025. 5. 8.]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8.>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제출)
제8조(사업계획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8., 2025. 5. 8.>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1. 9. 8., 2025. 5. 8.>
제9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제9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지능정보화사업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8., 2018. 6. 7., 2021. 6. 3., 2025. 5. 8.>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지능정보화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를 제출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사업은 지능정보화사업이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이 포함된 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8., 2021. 6. 3., 2025. 5. 8.>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3. 사업범위4. 사업수행 조직5. 시스템 요구사항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8. 기간 및 특수조건9. 그 밖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제안요청서 검토)
제11조(제안요청서 검토)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1. 9. 8., 2025. 5. 8.>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2. 적용기술의 적정성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 여부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5.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6.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제1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제11조의2(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제11조의2(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 강구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8.]
제12조(계약체결)
제12조(계약체결)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계약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8., 2025. 5. 8.>②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된 지능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8., 2018. 6. 7., 2021. 6. 3., 2025. 5. 8.>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56조3.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4.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시스템공급자 시스템내의 데이터 소거의무5. 과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파일 제출
제13조(과업수행계획서 승인)
제13조(과업수행계획서 승인)① 주관부서에서는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1. 공정관리2. 조직 및 인력관리3. 변경관리4. 산출물관리5. 위험관리6. 품질관리7. 보안관리8.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제14조(감리시행)
제14조(감리시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8., 2018. 6. 7.>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감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6. 7., 2025. 5. 8.>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7., 2025. 5. 8.>
제14조의2(감리절차)
제14조의2(감리절차) 삭제 <2018. 6. 7.>
제14조의3(감리결과 보고)
제14조의3(감리결과 보고) 삭제 <2018. 6. 7.>
제15조(검사)
제15조(검사)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 이행을 완료하고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감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 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또한 총괄부서의 장에게 합동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공급자가 수정·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재검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항에 따른다.
제16조(최종성과물 제출)
제16조(최종성과물 제출)① 시스템공급자는 제15조에 따른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그 밖의 최종성과물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8.>1. 시스템의 구성도2. 세부 납품 내역서(증빙자료 포함) 및 시험운영결과서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관리자ㆍ사용자 매뉴얼4.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5.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6. 백업 및 보안체계7.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8. 정보통신장비 도입ㆍ설비공사의 경우 시스템구성도ㆍ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② 삭제 <2011. 9. 8.)
제17조(사업완료 통보)
제17조(사업완료 통보)①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한 지능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한다. <개정 2025. 5. 8.>②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 시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 등의 각종 산출물 전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구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산출물에 대하여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8., 2025. 5. 8.>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5. 8.>
제19조(다른 규칙의 준용)
제19조(다른 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7., 2022. 5. 26., 202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