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및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 2019. 9. 25., 2021. 2.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주차장 시설물 관리,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장 총괄관리·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서초문화예술회관(이하 “구 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 주차장 관리부서는 각각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로 한다.3. “담당 공무원”이란 관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서 주차장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관리인”이란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주차요금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2. 2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2. 2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청 및 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 2. 25.] [제2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4조(업무소관)
제4조(업무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 및 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2. 7. 2., 2019. 9. 25., 2021. 2. 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2. 25.>] [제3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며,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무료 개방한다.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 2019. 9. 25., 2024. 12.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인근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4시간 무료 개방할 수 있고, 주차 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7., 2012. 7. 2., 2019. 9. 25., 2024. 12. 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2. 25.>] [제4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6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제6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 12. 17., 2012. 7. 2, 2014. 12. 1., 2019. 9. 25., 2021. 2. 25.>1.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2. 관용차량, 언론기관 차량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내방한 차량으로서 방문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 후 행정지원과로 요청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가. 우리구의 귀책사유로 방문하였거나, 공무로 내방한 차량나. 구청 주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다. 공사·물품대금, 수송 및 A/S차량라. 자동차번호판 교체차량 중 서초구민4.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표창수여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5. 그 밖에 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2. 25.>] [제5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7조(주차요금)
제7조(주차요금)①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은 무료이고(단,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최초 1시간 무료), 10분 초과 시마다 500원씩 가산 징수한다. <개정 2021. 2. 25.>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액한다. <개정 2019. 9. 25., 2021. 2. 25., 2024. 10. 31.>1. 주차요금의 80퍼센트의 감액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단, 요금을 감경받으려는 유족 또는 가족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단, 요금을 감경받으려는 유족 또는 가족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2. 주차요금의 50퍼센트의 감액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58조의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3. 삭제 <2021. 2. 25.>③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0원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2021. 2. 25., 2024. 12. 31.>④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1. 2. 25.>⑤ 삭제 <2019. 9. 25.>⑥ 삭제 <2019. 9. 25.> [전문개정 2012. 7. 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2. 25.>] [제6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8조(정기주차권)
제8조(정기주차권) 정기주차권 발급대상은 구청근무 장애직원 및 그 밖에 정기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12. 7. 2., 2019. 9. 25., 2021. 2. 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2. 25.>] [제7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17., 2012. 7. 2., 2019. 9. 25., 2021. 2. 25., 2024. 12. 31.>1. 주차요금은 주차관제시스템 차량 번호 자동인식기를 통해 측정된 차량 출입시간을 계산하여 제7조제1항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차량 출차 시 주차요금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정산하며, 필요한 경우 출구에서 유인 정산하도록 한다.2. 주차요금 징수 시 제6조 또는 제7조제2항의 주차요금 면제·감액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 후 해당 사항을 주차요금에 반영하여 징수하고,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출차시킨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2. 25.>] [제8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10조(유인정산소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제10조(유인정산소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① 관리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장을 관리하며, 주차장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5., 2024. 12. 31.>② 관리인은 오후 6시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및 차량 입·출차 현황을 확인·정산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2. 7. 2., 2021. 2. 25., 2024. 12. 31.>③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출차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무인정산시스템을 통해 징수한다. <개정 2012. 7. 2., 2019. 9. 25., 2021. 2. 25., 2024. 12. 31.>④ 다음날 출근한 관리인은 전일 오후 6시 이후에 징수된 요금을 무인정산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일일결산서를 작성 제출한다. <개정 2019. 9. 25., 2021. 2. 25., 2024. 12. 31.> [제목개정 2012. 7. 2., 2024. 12. 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2. 25.>] [제9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11조(징수된 요금관리)
제11조(징수된 요금관리)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결산하여 별지 제7호서식(OCR고지서)으로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5., 2021. 2. 2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2. 25.>] [제10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특별한 이유없이 입차 후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 2. 25.>② 관리인은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보고 후 이동명령서를 발급하여, 당해 차량에 부착 후 견인차량을 이용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 <개정 2019. 9. 25., 2021. 2. 25.> [제11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13조(주차장 관리)
제13조(주차장 관리) 관리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이용자 안내표시판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2009. 12. 17., 2012. 7. 2., 2019. 9. 25., 2021. 2. 25.>
제14조(손해배상 책임)
제14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5.>
제15조(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5조(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5., 2021. 2. 25.>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3. 삭제 <2019. 9. 25.>4. 다른 차량의 진입 및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6조(주차거부)
제16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 2021. 2. 25.>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시킬 때3.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4. 다음날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공간 확보 중에 야간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5.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주차장 잠정 폐쇄 또는 차량 2부제 시행 시 출입 제한 차량에 해당될 때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인에게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5.>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이 자체 방침에 의거 적절히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규칙 개정 시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개정 2021. 2. 25.>1. 주차요금 징수방법 변경2. 본 규칙에 명기된 내용 및 서식의 변경3.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