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통계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1-09-02 시행 2021-09-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통계작성부서명

[별지 서식] <신설 2021. 9. 2.>[별지 서식] <신설 2021. 9. 2.>[별지 서식] <신설 2021. 9. 2.>[별지 서식] <신설 2021. 9. 2.>[별지 서식] <신설 2021. 9. 2.>[별지 서식] <신설 2021. 9. 2.>[별지 서식] <신설 2021. 9. 2.>[별지 서식] <신설 2021. 9. 2.>[별지 서식] <신설 2021. 9. 2.>[별지 서식] <신설 2021. 9. 2.>(앞 면)
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처리기간
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14일
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통 계 작 성 부 서 명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① 통계의 명칭① 통계의 명칭② 통계의 종류② 통계의 종류□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③ 통계작성 목적 (근거 법률)③ 통계작성 목적 (근거 법률)
④ 통계작성 사항④ 통계작성 사항
⑤ 통계작성 대상⑤ 통계작성 대상대 상□개인 □가구 □사업체 □그 밖의 대상( )□개인 □가구 □사업체 □그 밖의 대상( )□개인 □가구 □사업체 □그 밖의 대상( )□개인 □가구 □사업체 □그 밖의 대상( )□개인 □가구 □사업체 □그 밖의 대상( )□개인 □가구 □사업체 □그 밖의 대상( )□개인 □가구 □사업체 □그 밖의 대상( )□개인 □가구 □사업체 □그 밖의 대상( )
⑤ 통계작성 대상⑤ 통계작성 대상모 집 단
⑤ 통계작성 대상⑤ 통계작성 대상대상 범위 및 규모
⑤ 통계작성 대상⑤ 통계작성 대상대상 지역
⑥ 통계작성 기준 시점(기간)⑥ 통계작성 기준 시점(기간)⑦ 조사(보고) 기 간⑦ 조사(보고) 기 간⑧ 작성 주기
⑨ 통계작성 방법⑨ 통계작성 방법작 성 형 태□ 조 사 □ 보고(업무) □ 가 공□ 조 사 □ 보고(업무) □ 가 공□ 조 사 □ 보고(업무) □ 가 공□ 조 사 □ 보고(업무) □ 가 공□ 조 사 □ 보고(업무) □ 가 공□ 조 사 □ 보고(업무) □ 가 공□ 조 사 □ 보고(업무) □ 가 공□ 조 사 □ 보고(업무) □ 가 공
⑨ 통계작성 방법⑨ 통계작성 방법조사(보고)대상 선정□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
⑨ 통계작성 방법⑨ 통계작성 방법자 료 수 집 방 법□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팩스)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조직(행정망)이용 □그 밖의 방법(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팩스)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조직(행정망)이용 □그 밖의 방법(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팩스)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조직(행정망)이용 □그 밖의 방법(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팩스)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조직(행정망)이용 □그 밖의 방법(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팩스)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조직(행정망)이용 □그 밖의 방법(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팩스)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조직(행정망)이용 □그 밖의 방법(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팩스)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조직(행정망)이용 □그 밖의 방법(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팩스)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조직(행정망)이용 □그 밖의 방법( )
⑩ 통계작성 체계⑩ 통계작성 체계⑪ 통계작성 분류체계⑪ 통계작성 분류체계⑪ 통계작성 분류체계⑪ 통계작성 분류체계
⑫ 통계결과 공표⑫ 통계결과 공표
첨부서류: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통계작성부서의 장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통계작성부서의 장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통계작성부서의 장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통계작성부서의 장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통계작성부서의 장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통계작성부서의 장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통계작성부서의 장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통계작성부서의 장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통계작성부서의 장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통계작성부서의 장 성명 인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통계작성부서의 장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고 한다)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 9. 2.]

제3조(통계사무의 원칙)

제3조(통계사무의 원칙) 통계사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1. 통계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여야 한다.2. 통계는 적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여야 한다.3. 통계사무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통계책임관 지정)

제4조(통계책임관 지정) ① 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 통계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9. 7. 30., 2021. 9. 2.>② 구의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 7. 30., 2021. 9. 2.>[제목개정 2021. 9. 2.]

제5조(통계책임관의 임무)

제5조(통계책임관의 임무)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구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전문개정 2021. 9. 2.]

제5조의2(통계작성 등의 협의)

제5조의2(통계작성 등의 협의)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이 구 정책의 수립ㆍ평가 등과 관련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접수하면 이에 대하여 협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9. 2.]

제6조(통계 사전심사)

제6조(통계 사전심사)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거나, 대외기관에 제출(통보)할 때에는 매 작성 시마다 통계책임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② 통계책임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 부서의 장에게 해당 통계의 수정ㆍ보완 및 공표나 제출 보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

제7조(통계관리책임자)

제7조(통계관리책임자)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별 통계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② 통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통계의 작성ㆍ관리ㆍ보급 등과 관련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③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통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을 때는 즉시 그 내용을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의 경우 또한 같다. <개정 2021. 9. 2.>④ 삭제 <2021. 9. 2.>⑤ 삭제 <2021. 9. 2.>

제8조(통계자료 보관)

제8조(통계자료 보관)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조사표 및 전산자료 등 수집된 통계자료를 안전한 장소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② 조사표 등의 보관기한은 통계작성 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1. 9. 2.>③ 보관기한이 지난 조사표 등은 기록물관리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폐기한다. <신설 2021. 9. 2.>[제목개정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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