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작품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미술관 건립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미술관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4. 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성동구의회 의원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작품 수집 계획 등)
제9조(작품 수집 계획 등)① 구청장은 미술작품 등을 수집할 경우 사전에 작품 수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작품 수집의 대상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으로 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작품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수집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기증ㆍ기탁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10조(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제10조(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구청장은 미술작품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기구를 둔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1조(심의기구 기능)
제11조(심의기구 기능)① 추천위원회는 미술관 작품 수집 계획에 따라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추천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의 소장가치, 수집 우선순위, 미술작품 가액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심의기구 구성)
제12조(심의기구 구성)① 각 심의기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각 심의기구 위원은 미술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미술 관련 대학ㆍ학회ㆍ법인ㆍ단체 또는 국공립 미술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3조(심의기구 위원 임기 등)
제13조(심의기구 위원 임기 등) 각 심의기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심의기구 운영)
제14조(심의기구 운영)① 각 심의기구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각 심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각 심의기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 중복 위촉 방지)
제15조(위원 중복 위촉 방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 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이 조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7조(해촉)
제17조(해촉) 구청장은 이 조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질병, 심신장애, 장기간의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준수)
제1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