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구 분 | 대 상 | 기 본 사용료 | 강 습 프 로 그 램 월 사 용 료 (1시간당) | 강 습 프 로 그 램 월 사 용 료 (1시간당) | 강 습 프 로 그 램 월 사 용 료 (1시간당) | 강 습 프 로 그 램 월 사 용 료 (1시간당) | 강 습 프 로 그 램 월 사 용 료 (1시간당) | 강 습 프 로 그 램 월 사 용 료 (1시간당) |
| 비 고 | 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 | 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 | 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 | 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 | 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 | 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 | 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 | 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