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시 설 명위 치기 능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9 (성수동1가)수영장, 스쿼시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생활체육 및 문화교실 운영
열린금호교육문화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길 69 (금호동2가)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생활체육 및 문화교실 운영
마장국민체육센터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11길 6 (마장동)수영장, 헬스장, 다목적 강의실, 생활체육 및 문화교실 운영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78길 15-48 (용답동)수영장, 헬스장, 목욕탕, 생활체육교실 운영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1길 19(성수동1가)수영장, 볼링장, 체육관, 헬스장, 생활문화센터 등
대현산체육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63길 44 (행당동)배드민턴 등
금호공원체육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1길 20 (금호동3가)탁구 등
금호스포츠센터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20 (금호동4가)배드민턴, 기타 체력단련 프로그램 운영 등
살곶이체육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02-16물놀이장, 야구장, 축구장, 파크골프연습장, 인라인스케이트장, X 게임장, 농구장 등
응봉체육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37-1 일대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등
마장테니스장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832테니스장
살곶이정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41-10국궁장
옥정교육문화관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43(옥수동)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14길 19헬스장,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9. 18.>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별표 2] 성동구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상한액

사용료 구 분대 상기 본 사용료강 습 프 로 그 램 월 사 용 료 (1시간당)강 습 프 로 그 램 월 사 용 료 (1시간당)강 습 프 로 그 램 월 사 용 료 (1시간당)강 습 프 로 그 램 월 사 용 료 (1시간당)강 습 프 로 그 램 월 사 용 료 (1시간당)강 습 프 로 그 램 월 사 용 료 (1시간당)
사용료 구 분대 상기 본 사용료주 1회주 2회주 3회주 4회주 5회주 6회
수 영 장 (1시간당)성 인5,10018,50037,80054,40068,20080,00091,300
수 영 장 (1시간당)청소년3,50011,60027,00040,00046,90055,90062,500
수 영 장 (1시간당)어린이2,7009,30020,40031,20037,20043,50048,400
볼링장 (1게임당) (※볼링화 대여 :1,000원)성 인4,000월 150,000월 150,000월 150,000월 150,000월 150,000월 150,000
볼링장 (1게임당) (※볼링화 대여 :1,000원)청소년· 어린이2,800월 105,000월 105,000월 105,000월 105,000월 105,000월 105,000
체육관 등 (1시간당)성 인3,70013,00026,60040,10048,40057,20064,700
체육관 등 (1시간당)청소년2,70010,80019,20029,10035,50043,00048,500
체육관 등 (1시간당)어린이2,30010,00017,00024,20030,10035,20040,300
테니스장성 인10,000 (1면 2시간당)월 150,000월 150,000월 150,000월 150,000월 150,000월 150,000
테니스장청소년· 어린이5,000 (1면 2시간당)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월 100,000
골프연습장 (1시간당)성 인10,000월 150,000월 150,000월 150,000월 150,000월 150,000월 150,000
골프연습장 (1시간당)청소년ㆍ 어린이7,000월 105,000월 105,000월 105,000월 105,000월 105,000월 105,000
스크린골프장 게임룸 (1인당)성 인14,000 (9홀)------
스크린골프장 게임룸 (1인당)성 인20,000 (18홀)------
스크린골프장 게임룸 (1인당)청소년ㆍ 어린이9,800 (9홀)------
스크린골프장 게임룸 (1인당)청소년ㆍ 어린이14,000 (18홀)------
비 고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볼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10퍼센트 감면 - 가임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수영장 월 사용료 ② 30퍼센트 감면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에서 감면) - 단체(10명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50퍼센트 감면 - 성동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⑤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개인ㆍ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ㆍ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9. 25.>
성동구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상한액(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별표 3] 성동구립체육시설 시설사용료

구 분구 분체육경기체육경기 이외 행사
체육관(대체육관): 1회 1시간 기준 강 당(소체육관): 1회 1시간 기준 문화강좌실(강의실): 1회 1시간 기준 야구장: 1회 2시간 30분 기준 축구장: 1회 2시간 기준 풋살장: 1회 2시간 기준 족구장: 1회 2시간 기준체육관(대체육관): 1회 1시간 기준 강 당(소체육관): 1회 1시간 기준 문화강좌실(강의실): 1회 1시간 기준 야구장: 1회 2시간 30분 기준 축구장: 1회 2시간 기준 풋살장: 1회 2시간 기준 족구장: 1회 2시간 기준55,000 37,500 15,000 55,000 50,000 20,000 4,00066,000 45,000 18,000 - - - -
비 고1.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 가산, 야간 사용은 해당 주간사용료에 30퍼센트를 가산함. (주간 06:00-18:00, 야간 18:00-23:00)1.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 가산, 야간 사용은 해당 주간사용료에 30퍼센트를 가산함. (주간 06:00-18:00, 야간 18:00-23:00)1.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 가산, 야간 사용은 해당 주간사용료에 30퍼센트를 가산함. (주간 06:00-18:00, 야간 18:00-23:00)
비 고
비 고2.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퍼센트, 야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2.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퍼센트, 야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2.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퍼센트, 야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비 고
비 고3.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기본전용사용료에 의한 시간단위로 산정 징수 한다.3.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기본전용사용료에 의한 시간단위로 산정 징수 한다.3.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기본전용사용료에 의한 시간단위로 산정 징수 한다.
비 고4.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4.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4.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
비 고
비 고5. 조명 및 냉난방기사용료를 제외한 부속시설사용료 포함5. 조명 및 냉난방기사용료를 제외한 부속시설사용료 포함5. 조명 및 냉난방기사용료를 제외한 부속시설사용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성동구립체육시설 시설사용료(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별표 4] 성동구립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산 출 기 준
전기조명(월기본료×1/30)+실제 사용한 전기료 ※ 월기본료 : 실제사용한 부하변압기의 용량합계×Kw당 단가(관허요금)
냉․난방기계사용료=기본료(30,000원)+실제 사용한 전기․유류 가스․급수사용료 전기사용료=(월기본료×1/30)+실제 사용한 전기료 ※ 월기본료 : 냉․난방기 및 부대 동력사용설비의 부하 용량합계×Kw당 단가(관허요금)
음향시설기본료(10,000원)+실제사용한 전기․유류 고시가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성동구립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지서식]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희망시설명희망시설명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첨 부 서 류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 부 2. 재산현황 1 부 3. 사업계획서1 부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 부 2. 재산현황 1 부 3. 사업계획서1 부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 부 2. 재산현황 1 부 3. 사업계획서1 부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 부 2. 재산현황 1 부 3. 사업계획서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6조 관련) <개정 2020.5.19., 2023.9.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8., 2023.9.21.>

제2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조(체육시설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실내ㆍ실외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7.5.18>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1ㆍ7ㆍ14]<개정 2017.5.18>

제3조(사용허가 및 취소)

제3조(사용허가 및 취소)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2.29.>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2. 성동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성동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② 구청장 또는 제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 예약현황 등 관련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명백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9.16.][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1.09.16.>]

제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제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1.09.16.][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09.16.>]

제5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

제5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7. 13.>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5.18>[제3조에서 이동 <2021.09.16.>]

제6조(운영위탁 신청)

제6조(운영위탁 신청)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부<개정 2017.5.18>2. 삭제 <2020.5.19.>3. 재산현황 1부4. 사업계획서 1부5. 삭제 (2006ㆍ2ㆍ2)[제4조에서 이동 <2021.09.16.>]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제5조에서 이동 <2021.09.16.>]

제8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8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제7조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09.1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5.18., 2018.12.31., 2020.5.19., 2021.09.16.>1. 행정관리국장2. 기획재정국장3. 복지국장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09.16.>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체육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21.09.16., 2023.9.21.>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⑥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09.16.>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9.16.>[제6조에서 이동 <2021.09.16.>]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1.09.16.>]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2023.9.21.>1. 서울특별시 또는 성동구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2. 체육 및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프로그램 사용료는 별표 2, 시설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9.20.>③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17.5.18., 2018.9.20., 2021.09.16., 2023.9.2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소ㆍ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2. 별표 2의 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가. 사용개시일 전: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분의 1 이내를 공제 후 반환3.별표 3의 체육시설 시설사용료가. 사용개시일 5일 전: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 사용료의 10분의 1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료 반환 불가라. 삭제 <2021.09.16.>마. 삭제 <2021.09.16.>바. 삭제 <2021.09.16.>사. 삭제 <2021.09.16.>④ 구청장은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중단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신설 2021.09.16.>1. 별표 2의 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가. 사용개시일 전: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분의 1 배상2. 별표 3의 체육시설 시설사용료가. 사용개시일 5일 전: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분의 1 배상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9.16.><개정 2023.9.21.>[제8조에서 이동 <2021.09.16.>]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23.9.21.>②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은 체육시설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③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1.09.16.>]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2022.12.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제10조에서 이동 <2021.09.16.>]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09.16.>[제11조에서 이동 <2021.09.1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1.09.16.>]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