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동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제2조(종류 및 구성)

제2조(종류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에는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꿈의 오케스트라, 극단, 국악단 등을 둘 수 있다.② 각 예술단체는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지휘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③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성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단장 및 단원의 직무)

제3조(단장 및 단원의 직무)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소속 단원을 통솔하며, 예술단체 간의 업무 협력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공연과 연습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단장 및 단원의 위촉)

제4조(단장 및 단원의 위촉)① 단장 및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② 공개전형은 서류 및 실기심사, 면접심사로 하되, 면접심사는 서류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③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④ 공개전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단장 및 단원의 위촉 해제)

제5조(단장 및 단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단장이나 단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2. 예술단체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제6조(단장 및 단원의 임기)

제6조(단장 및 단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자 중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지 않은 단장과 단원은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

제7조(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조(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3. 단장 및 단원 등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의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문화예술업무 소관 과장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예술단체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공연 및 연습)

제11조(공연 및 연습)①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② 예술단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③ 공연과 연습은 성동구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다.

제12조(경비 등의 지원)

제12조(경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촉단장 및 단원과 객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