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기타 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5ㆍ10)
제2조(시설의 명칭 및 관장)
제2조(시설의 명칭 및 관장) 성동구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ㆍ4ㆍ4, 98ㆍ4ㆍ29, 2012ㆍ5ㆍ10)1.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성동재활의원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상담 및 직능 평가나. 장애인에 대한 기능회복훈련, 생활적응훈련, 직업훈련, 직업알선 및 의료재활2.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및 성수종합사회복지관가.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진료나. 독서실, 노인복지, 청소년상담, 부녀교실, 어린이집 등 운영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시설의 위치는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5.12.31.>② 제1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동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두며 수탁자 선정 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선정위원회는 필요시 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5.12.31.]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④ 삭제 <2018.12.31.>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 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2015.12.31.>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의2(의견청취)
제10조의2(의견청취) 구청장이 제10조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4.29., 개정 2012.5.10, 2015.12.31.>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31.]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