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3-05-11 시행 2023-05-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기준의 마련)

제5조(이용기준의 마련)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이용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6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5.11.>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제8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및「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5.11.]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자, 차량 등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 교육2. 불법 주·정차 또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5.11.][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1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 시 중앙정부,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5.1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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