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복합청사 등에 설치하는 구립 목욕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7.>1. 사근동 작은 목욕탕: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37(사근동)2.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목욕탕: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78길 15-48(용답동)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욕탕”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 목욕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목욕탕을 이용하는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삭제 <2024. 11. 7.>6. 삭제 <2024. 11. 7.>7. 삭제 <2024. 11. 7.>8. 삭제 <2024. 11. 7.>9. 삭제 <2024. 11. 7.>10. 삭제 <2024. 11. 7.>11. 삭제 <2024. 11. 7.>12.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목욕탕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선정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목욕탕 개방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② 수탁자는 매주 요일을 지정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목욕탕의 개방을 제한해야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매월 정기적인 휴무일2. 시설의 보수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의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목욕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구립 목욕시설 이용료 및 감면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1. 7.>② 이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목욕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주소2. 위탁 기간3. 위탁 대상 사무 및 내용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목욕시설에 관한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목욕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기간 3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기준)
제10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수립)
제12조(사업계획 수립) 수탁자는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③ 삭제 <2024. 11. 7.>
제15조(지도ㆍ감독 등)
제15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목욕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 검사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계약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책임)
제16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ㆍ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안전관리)
제17조(안전관리)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 11. 7.>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