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 및 등급결정 기준(제5조 관련)

등급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등급 미부여
기준점수90점 이상90점 미만 85점 이상85점 미만 80점 이상80점 미만 75점 이상75점 미만 70점 이상70점 미만
② 경제성이나 능률성20
③ 계속성20
④ 적용범위20
⑤ 노력도20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② 경제성이나 능률성”은 제안내용에 따라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함
 
 2. 등급결정 기준
 
※ 심사위원별로 심사하는 경우는 평균점수로 하되 소수 첫째자리로 반올림함

[별표 2] 부상의 종류와 금액(제8조 관련)

등급종류금액
금상표창 및 상금100만원
은상”50만원
동상”30만원
장려상”20만원
노력상”1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1쪽)
제안서제안서제안서제안서
① 제목
② 동일ㆍ유사제안의다른 행정청 제출 여부[ ] 없음 [ ] 있음(제출 행정청: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 행정청: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 행정청: , 제출일시: )
③ 주제안자성 명
③ 주제안자생년월일
③ 주제안자기여도(%)
④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기여도(%)
④ 공동제안자
⑤ 처리 상황 공개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문자 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우편주소: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귀하귀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행정청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행정청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 행정청과 제출 일시를 적습니다. ③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④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⑤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⑦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⑧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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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안 접수증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제목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창의성, 경제성ㆍ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및 노력도 등 입니다. 2. 성동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창의성, 경제성ㆍ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및 노력도 등 입니다. 2. 성동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창의성, 경제성ㆍ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및 노력도 등 입니다. 2. 성동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창의성, 경제성ㆍ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및 노력도 등 입니다. 2. 성동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창의성, 경제성ㆍ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및 노력도 등 입니다. 2. 성동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별지 제3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 안 제 목
제 안 자
실 시 부 서
실 시 자
실 시 일 정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예산절감, 세입증대, 행정개선 등)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목
접수번호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제안자 성 명세부 연락처세부 연락처
재심사 요청 사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제안을 채택하기로 한 부서의 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때2.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때② 실시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부상의 지급)

제8조(부상의 지급)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