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금지원신청서

기 관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의 목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 사 업 비기금 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 원 금후 원 금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연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기금지급대장

년월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담당자담당주사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9, 2023.12.28.)

제2조

제2조 삭제 <2023.12.28.>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3. 법인등록증(법인에 한함)(개정 2005·12·29)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예산사업은 물론 비예산사업도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정기회의 등)

제4조 (정기회의 등)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11월에 개최한다.<개정 2023.12.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기금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23.12.28.>③ 삭제<2023.12.28.>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 (장부의 비치)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1. 기금 관리대장2. 기금 지급대장3. 현금 출납부

제6조(사업계획 변경)

제6조 (사업계획 변경) 제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3.12.28.]

제7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 (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제8조(준용)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5·12·29, 2020.9.24., 2022.3.10., 2023.12.2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