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7-10 시행 201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 예 구 민 증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In appreciation of your efforts made to promote friendship and cooperation of Seongdong-Gu, I,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Seongdong-Gu, want to extend to you my sincere gratitude and present this certificate to you. Month Day Year (Mayor's Name) Mayor of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명예구민증 ○○○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하신 귀하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동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 ○
규 격비 고
기본규격: 420㎜×290㎜ ※ 변형가능○ 바탕: 흰색, 전면 크기의 전용 색상의 성동구 휘장 ○ 글씨: 검정색 ○ 사용언어: 왼쪽면(영어나 그 밖의 외국어), 오른쪽면 (한글) ○기타: 성동구 휘장이 찍힌 원형 금박지와 붉은색 리본 부착(우측하단) ※ 문안은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규 격비 고
기본규격: 310㎜×50㎜×310㎜ ※ 변형가능○ 은도금판을 장착한 액자형태의 상패 ○ 사용언어: 왼쪽면(영어나 그 밖의 외국어), 오른쪽면 (한글) ○기타: 바탕은 청색을 글씨는 흰색으로 하되 변형가능 ※ 문안은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4.7.10.>
명 예 구 민 증 (제4조 관련)

<종이 증서>

<금속 액자 상패>

 ※ 종이증서 또는 상패 병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성동구 명예구민 수여대상자 추천서

성 명국 적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
성 동 구 거주기간
가족관계사용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한 국 어 구사정도상․중․하
연 락 처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팩스(Fax)팩스(Fax)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7.10.>
성동구 명예구민 수여대상자 추천서 (제3조 관련)
1. 인적사항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추천자: (서명 또는 인)
※ 10명 이상 구민추천의 경우 구민공동추천자의 연대서명서 첨부 
성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구민공동추천자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7.10.>
 구민공동추천자 
(1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하는 경우)

※ 규격: A4 210×297mm
<유의사항>
 - 가족이나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성동구 거주 10명 이상의 연서로 공동추천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의 자격확인(추천자의 주민등록 등)을 거쳐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연번수 여 연월일성명국적성별생년 월일공적내용분야주 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7.10.>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제5조 관련)

※ 규격: A4 210×297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성동구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13., 2014.7.10.>1. 대내외적으로 성동구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2. 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3. 성동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4. 과학ㆍ기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② 조례 제3조의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7.10.> [제목개정 2014.7.10.]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4.7.10.>

제4조(명예구민증 제작)

제4조(명예구민증 제작)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7.10.>② 제1항의 명예구민증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제5조(명예구민 관리)

제5조(명예구민 관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문서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문서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4.7.10.>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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