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이용료 기준(제7조 관련)

구분구분구분금 액비 고
시설 대관료다목적실다목적실20,000원ㆍ1회 대관료임 ㆍ1회 사용시간은 2시간 ㆍ2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 가산함 ㆍ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시설 대관료커뮤니티실커뮤니티실10,000원ㆍ1회 대관료임 ㆍ1회 사용시간은 2시간 ㆍ2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 가산함 ㆍ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프로그램수강료뮤직키즈 스튜디오 및 공동육아 나눔터모든 프로그램무료ㆍ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징수할 수 있음 ㆍ회차당 프로그램 운영은 2시간 이내로 함
프로그램수강료창의예술놀터5시간 이하 프로그램5,000원ㆍ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징수할 수 있음 ㆍ회차당 프로그램 운영은 2시간 이내로 함
프로그램수강료창의예술놀터5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프로그램10,000원ㆍ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징수할 수 있음 ㆍ회차당 프로그램 운영은 2시간 이내로 함
프로그램수강료창의예술놀터10시간 초과 15시간 이하 프로그램15,000원ㆍ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징수할 수 있음 ㆍ회차당 프로그램 운영은 2시간 이내로 함
프로그램수강료창의예술놀터15시간 초과 프로그램20,000원ㆍ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징수할 수 있음 ㆍ회차당 프로그램 운영은 2시간 이내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이용료 기준(제7조 관련)

[별표 2]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반환사유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반환사유 발생 시납부한 사용료 전액
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반환사유 발생 시납부한 사용료 전액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반환사유 발생 시납부한 사용료 전액
이용자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프로그램(시설) 이용 전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총 이용 기간의 1/3 경과 전납부한 이용료의 2/3 해당액
이용자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총 이용 기간의 1/2 경과 전납부한 이용료의 1/2 해당액
이용자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총 이용 기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놀이체험을 기반으로 성장기 영유아 및 아동의 정서적·육체적 성장을 도모하고, 또래 집단과의 사회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아동의 정서적·육체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6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악기를 통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2. 공동육아나눔을 위한 공간제공 및 품앗이 프로그램 운영3. 놀이 기반의 과학·미디어·예술체험관 운영4. 영유아 및 아동과 부모를 위한 아동심리 상담서비스 제공5. 영유아 및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 프로그램 및 공간 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 및 아동2. 구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영유아,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시설 대관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3.9.2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6.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18세 이하 자녀7.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중 시설 대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9.2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후 센터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자의 운영실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