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29 시행 2019-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2005.11.10)

<별표 1> 삭제 (2005․ 11․10)

[별지 1]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2,28, 2014.10.10.>

[별지 2]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①대표자성명①대표자성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③업 소 명③업 소 명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⑦영업장 총면적⑦영업장 총면적㎡㎡⑧자 산 총 액⑧자 산 총 액⑧자 산 총 액천원천원천원
대 상 업 종대 상 업 종대 상 업 종⑨업 종⑨업 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⑩실소요금액⑩실소요금액⑩실소요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⑫비 율(⑪/⑩)⑫비 율(⑪/⑩)⑫비 율(⑪/⑩)⑫비 율(⑪/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정은행 확인지정은행 확인지정은행 확인지정은행 확인
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 출대 출대 출가능, 불가
직 명성명성명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 출대 출대 출가능, 불가
직 명성명성명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삭제 2014.10.10.>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삭제 2014.10.10.>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삭제 2014.10.10.>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삭제 2014.10.10.>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삭제 2014.10.10.>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삭제 2014.10.10.>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삭제 2014.10.10.>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삭제 2014.10.10.>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삭제 2014.10.10.>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삭제 2014.10.10.>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삭제 2014.10.10.>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삭제 2014.10.10.>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삭제 2014.10.10.> 3.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2,28, 2014.10.10.>

[별지 3]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업 소 명④주 소④주 소
시설현황 및 사 업 계 획⑤영업장총면적㎡㎡㎡㎡
시설현황 및 사 업 계 획⑥계 획 내 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⑦실소요금액⑧융자신청금액⑧융자신청금액⑨비율(⑧/⑦)⑩ 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2,28, 2014.10.10.>

[별지 4]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

구 분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대하금관리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회수현황금월회수현황금월회수현황금월회수현황금월회수현황금월회수현황금월회수현황금월회수현황비 고
구 분계계기대출 총 액기대출 총 액잔 액잔 액대출액대출액미 대출액미 대출액미 대출액사 유사 유회수액회수액회수액미 회수액미 회수액사 유사 유사 유비 고
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전 월 말 잔 액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비 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전 월 말 잔 액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연 체 액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비 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전 월 말 잔 액일 자금 액금 액일 자일 자금 액연 체 액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비 고
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은행장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5] 융자금 정기상환내역

대 출 업 소대 출 업 소대 출 업 소대 여대 여상환전 잔 액금회상환내역금회상환내역금회상환내역금회상환내역상환후 잔 액
업소명소재지대표자일 자금 액상환전 잔 액원 금이 자이 율기 간상환후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융자금 정기상환내역 (분기보고)

[별지 6]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업 소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융자금액원원대출일자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 월 일적 요상 환 금원금잔액이 자 불입액이자누계회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7]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주 소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영업장 총면적영업장 총면적㎡㎡㎡㎡㎡㎡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계 획 내 용시설 개선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계 획 내 용운영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계시설개선시설개선운 영운 영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08.2,28, 개정 2014.10.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8., 2014.10.1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4.10.10.>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9.8.29.>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14.10.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8., 2014.10.1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4.10.10.>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8.2.28., 2014.10.10.>3.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4.10.10.>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회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본조신설 2008.2.28.]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 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0.10.]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식품위생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8., 2014.10.10.>1.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2. 삭제 (2008ㆍ2ㆍ28)3. 혐오식품의 제조ㆍ판매ㆍ조리하는 영업자4. 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영업자 <개정 2014.10.1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4.10.10.]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 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8., 2014.10.10.>

제9조(융자신청 및 선정심의)

제9조(융자신청 및 선정심의)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2.28., 2014.10.10.>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3.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08.2.28.>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업소를 선정한다. <개정 2014.10.10.>③ 위원회는 융자대상 업소에서 제출한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0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10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구청장은 선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억원 이내 <개정 2005.11.10., 2014.10.10.>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05.11.10., 2008.2.28., 2014.10.10.>3. 삭제 (2008ㆍ2ㆍ28)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8.2.28., 2014.10.10.>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2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8.2.28., 2014.10.10.>6.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신설 2014.10.10.>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8., 2014.10.10.>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8.2.28., 2014.10.10.>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4.10.10.>2. 일반ㆍ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08.2.28., 2014.10.10.>3. 삭제 (2008ㆍ2ㆍ28)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4.10.10.>5.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4.10.10.>6.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설 2014.10.10.>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8., 2014.10.10.>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08.2.28., 2014.10.10.>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제7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08.2.28., 2014.10.10.>4.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개정 2014.10.10.>5. 성동구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08.2.28.>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8., 2014.10.10.>

제12조(자금대출)

제12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점ㆍ지점으로 한다. <개정 2014.10.10.>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13조(기금운용 상황의 제출)

제13조(기금운용 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관리상황(별지 제4호서식) 및 분기별 융자금 상환내역(별지 제5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4조(수용자의 관리)

제14조(수용자의 관리) 제13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 관리상황 및 분기별 융자금 상환내역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5조(포상금 지급)

제15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4조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전문개정 2005.11.10.]

제16조(2005ㆍ11ㆍ10)

제16조 삭제(2005ㆍ11ㆍ10)

제17조

제17조 삭제(2005ㆍ11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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