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1-09-16 시행 2021-09-16 일부개정

제1조(기금의 설치 및 목적)

제1조(기금의 설치 및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11ㆍ10, 2012ㆍ11ㆍ23, 2013ㆍ7ㆍ18)[제목개정 2012ㆍ11ㆍ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13ㆍ7ㆍ18)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013ㆍ7ㆍ18)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7.18., 2016.3.17.>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3.7.18., 2016.3.17.>5. "대하"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2013ㆍ7ㆍ18)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9.16.>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개정 2016.3.17.>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위생관련 수입금 등 <개정 2016.3.17.>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09.16.>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2.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6.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7. 음식문화개선ㆍ좋은식단 실천ㆍ음식쓰레기 처리 등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개선사업 지원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9. 통합기금으로의 예탁금10.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6.3.17.>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제5조의2(회계관계공무원)

제5조의2(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3.17.>1. 기금재무관: 보건소장 <개정 2016.3.17.>2.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3. 기금분임재무관: 보건위생과장 <개정 2016.3.17.>4. 기금운용관: 보건위생과장5. 기금출납원: 보건위생과 지출업무 담당팀장6. 기금수입금출납원: 보건위생과 기금업무 담당팀장[제5조에서 이동 2013.7.18]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17.>1. 구의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4. 기금소관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5.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6.3.17.>④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3ㆍ7ㆍ18)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⑦ 삭제 (2013ㆍ7ㆍ18)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위촉 해제될 수 있다. <개정 2016.3.17.>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화장실개선 포함)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에 소재한 식품제조ㆍ가공 및 접객업 등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ㆍ11ㆍ10, 2012ㆍ11ㆍ23,2013ㆍ7ㆍ18))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필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7.>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7.>

제11조(융자금의 사용)

제11조(융자금의 사용) ① 기금을 융자받은 영업자는 기금 융자신청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의 대하)

제12조(자금의 대하) ① 구청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17.>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의 대하와 관련하여 구와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제13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부정ㆍ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와 법률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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