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나.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1회 변경 증액분이 20% 이상인 공사2.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3.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4.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5. 5천만원 이상의 예산 집행액 민간이전비
제3조(실명범위)
제3조(실명범위) 예산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할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1. 공무원: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또는 최종결재자2. 대상업체: 업체명, 설계자, 감리자 등
제4조(공표내용)
제4조(공표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금액 및 예산집행 담당자 등을 공표한다.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① 예산집행 실명제의 공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행정정보」란에 한다. <개정 2024. 7. 17.>② 공표업무의 책임자는 발주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공표시기)
제6조(공표시기)① 예산집행 또는 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증감 명세와 금액을 재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기간)
제7조(공표기간) 공표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공사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