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험거처 평가기준(제2조 관련)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옹벽/석축, 사면/절개지 붕괴옹벽/석축, 사면/절개지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옹벽/석축의 균열, 파손, 박락 등의 발생 및 원활한 배수 여부 사면/절개지의 토사유실, 낙석 등의 발생 및 원활한 배수 여부 등
양호① 옹벽‧석축에 경미한 균열(0.2㎜미만)이 발생, 진행 가능성이 없으며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② 옹벽‧석축에 배부름, 사면 등에 토사유실 현상이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나 비 진행성 상태(관리중) ③ 옹벽 등의 배수공에 우천시 세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있고, 절개지․사면의 배수가 원활한 상태① 옹벽‧석축에 경미한 균열(0.2㎜미만)이 발생, 진행 가능성이 없으며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② 옹벽‧석축에 배부름, 사면 등에 토사유실 현상이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나 비 진행성 상태(관리중) ③ 옹벽 등의 배수공에 우천시 세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있고, 절개지․사면의 배수가 원활한 상태① 옹벽‧석축에 경미한 균열(0.2㎜미만)이 발생, 진행 가능성이 없으며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② 옹벽‧석축에 배부름, 사면 등에 토사유실 현상이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나 비 진행성 상태(관리중) ③ 옹벽 등의 배수공에 우천시 세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있고, 절개지․사면의 배수가 원활한 상태
보통① 옹벽에 0.2㎜이상~0.3㎜ 미만의 비 진행성 균열이 발생한 상태(관리소홀이 없는 상태) ② 옹벽‧사면 등에 일부 침하, 토사유실‧낙석 등이 있어 진행성 확인 및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③ 배수공에 우천시 조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있고, 사면 등의 배수로 내 퇴적물 정비가 필요한 상태① 옹벽에 0.2㎜이상~0.3㎜ 미만의 비 진행성 균열이 발생한 상태(관리소홀이 없는 상태) ② 옹벽‧사면 등에 일부 침하, 토사유실‧낙석 등이 있어 진행성 확인 및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③ 배수공에 우천시 조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있고, 사면 등의 배수로 내 퇴적물 정비가 필요한 상태① 옹벽에 0.2㎜이상~0.3㎜ 미만의 비 진행성 균열이 발생한 상태(관리소홀이 없는 상태) ② 옹벽‧사면 등에 일부 침하, 토사유실‧낙석 등이 있어 진행성 확인 및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③ 배수공에 우천시 조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있고, 사면 등의 배수로 내 퇴적물 정비가 필요한 상태
미흡① 옹벽․석축에 균열(0.3㎜이상), 박리, 박락 등과 사면 등에 토사유실‧낙석 정도가 일부 심한 상태 ② 손상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③ 배수공이 막히거나 내부에 전혀 배수된 흔적이 없고 거미줄 또는 이물질이 있는 상태① 옹벽․석축에 균열(0.3㎜이상), 박리, 박락 등과 사면 등에 토사유실‧낙석 정도가 일부 심한 상태 ② 손상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③ 배수공이 막히거나 내부에 전혀 배수된 흔적이 없고 거미줄 또는 이물질이 있는 상태① 옹벽․석축에 균열(0.3㎜이상), 박리, 박락 등과 사면 등에 토사유실‧낙석 정도가 일부 심한 상태 ② 손상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③ 배수공이 막히거나 내부에 전혀 배수된 흔적이 없고 거미줄 또는 이물질이 있는 상태
불량① 옹벽 등에 균열(진행성)‧박리‧박락 등과 사면 등에 토사유실‧낙석 정도가 심하여 시설물 기능 상실 ② 손상규모가 심하여 안전성 결여 또는 파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 ③ 옹벽 등에 배수공을 설치하지 않아 수압 등의 작용, 사면 등에 배수가 불량하여 안전에 영향 미칠 우려① 옹벽 등에 균열(진행성)‧박리‧박락 등과 사면 등에 토사유실‧낙석 정도가 심하여 시설물 기능 상실 ② 손상규모가 심하여 안전성 결여 또는 파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 ③ 옹벽 등에 배수공을 설치하지 않아 수압 등의 작용, 사면 등에 배수가 불량하여 안전에 영향 미칠 우려① 옹벽 등에 균열(진행성)‧박리‧박락 등과 사면 등에 토사유실‧낙석 정도가 심하여 시설물 기능 상실 ② 손상규모가 심하여 안전성 결여 또는 파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 ③ 옹벽 등에 배수공을 설치하지 않아 수압 등의 작용, 사면 등에 배수가 불량하여 안전에 영향 미칠 우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담장 붕괴담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담장 지반침하 이상 징후 및 침하 여부 기초 지반 하부 토사유실 여부 담장의 균열, 기울음 여부
양호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경미한 균열(0.2㎜ 미만)이 발생, 진행 가능성이 없으며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② 담장의 기초지반 하부에 경미한 토사유실이 있으나, 담장에 기울음은 없는 상태(관리중인 상태) ③ 강재 담장 등에 경미한 파손 등이 있으나, 기능유지 및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경미한 균열(0.2㎜ 미만)이 발생, 진행 가능성이 없으며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② 담장의 기초지반 하부에 경미한 토사유실이 있으나, 담장에 기울음은 없는 상태(관리중인 상태) ③ 강재 담장 등에 경미한 파손 등이 있으나, 기능유지 및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경미한 균열(0.2㎜ 미만)이 발생, 진행 가능성이 없으며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② 담장의 기초지반 하부에 경미한 토사유실이 있으나, 담장에 기울음은 없는 상태(관리중인 상태) ③ 강재 담장 등에 경미한 파손 등이 있으나, 기능유지 및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보통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2㎜ ~0.3㎜ 미만의 비 진행성 균열이 발생한 상태(관리중인 상태) ② 담장의 증축‧이음부위 등 취약부위 일부에 균열, 변형, 파손이 있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③ 담장의 기초지반 하부에 경미한 토사유실, 담장에 기울음이 있어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상태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2㎜ ~0.3㎜ 미만의 비 진행성 균열이 발생한 상태(관리중인 상태) ② 담장의 증축‧이음부위 등 취약부위 일부에 균열, 변형, 파손이 있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③ 담장의 기초지반 하부에 경미한 토사유실, 담장에 기울음이 있어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상태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2㎜ ~0.3㎜ 미만의 비 진행성 균열이 발생한 상태(관리중인 상태) ② 담장의 증축‧이음부위 등 취약부위 일부에 균열, 변형, 파손이 있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③ 담장의 기초지반 하부에 경미한 토사유실, 담장에 기울음이 있어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상태
미흡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3㎜ ~ 0.5㎜ 미만의 균열이 발생하고, 유지관리가 미흡한 상태 ② 담장의 증축‧이음부위 등 취약부에 균열‧기울음 등이 부분적으로 심하고,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태 ③ 건축물 주변에 부분침하 발생,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전체적인 보수 등이 필요한 상태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3㎜ ~ 0.5㎜ 미만의 균열이 발생하고, 유지관리가 미흡한 상태 ② 담장의 증축‧이음부위 등 취약부에 균열‧기울음 등이 부분적으로 심하고,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태 ③ 건축물 주변에 부분침하 발생,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전체적인 보수 등이 필요한 상태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3㎜ ~ 0.5㎜ 미만의 균열이 발생하고, 유지관리가 미흡한 상태 ② 담장의 증축‧이음부위 등 취약부에 균열‧기울음 등이 부분적으로 심하고,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태 ③ 건축물 주변에 부분침하 발생,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전체적인 보수 등이 필요한 상태
불량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5㎜ 이상의 균열 발생, 담장의 기초부분의 파괴, 침식, 세굴 등이 심한 상태 ② 담장의 구조부재 변형‧기울음 정도가 심하여 시설물의 기능상실, 전도(붕괴) 등이 우려되는 상태 ③ 손상규모가 심하여 건축물 등 주변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5㎜ 이상의 균열 발생, 담장의 기초부분의 파괴, 침식, 세굴 등이 심한 상태 ② 담장의 구조부재 변형‧기울음 정도가 심하여 시설물의 기능상실, 전도(붕괴) 등이 우려되는 상태 ③ 손상규모가 심하여 건축물 등 주변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5㎜ 이상의 균열 발생, 담장의 기초부분의 파괴, 침식, 세굴 등이 심한 상태 ② 담장의 구조부재 변형‧기울음 정도가 심하여 시설물의 기능상실, 전도(붕괴) 등이 우려되는 상태 ③ 손상규모가 심하여 건축물 등 주변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지반 침하 / 건축물 기울음 / 균열건축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건축물 주변 지반침하 이상 징후 및 침하 여부 기초 지반 하부 토사유실 여부 건축물의 기울음‧균열 발생 여부 등
양호① 대지 내 화단의 침하 및 바닥포장 일부에 경미한 균열이 있으나, 건축물의 지반침하 및 기울음은 없는 상태① 대지 내 화단의 침하 및 바닥포장 일부에 경미한 균열이 있으나, 건축물의 지반침하 및 기울음은 없는 상태① 대지 내 화단의 침하 및 바닥포장 일부에 경미한 균열이 있으나, 건축물의 지반침하 및 기울음은 없는 상태
보통① 건축물 증축ㆍ이음부위 등의 취약부에 균열, 대지 내 부분적인 침하가 있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② 건축물의 지반 침하 및 기울음은 없는 상태① 건축물 증축ㆍ이음부위 등의 취약부에 균열, 대지 내 부분적인 침하가 있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② 건축물의 지반 침하 및 기울음은 없는 상태① 건축물 증축ㆍ이음부위 등의 취약부에 균열, 대지 내 부분적인 침하가 있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② 건축물의 지반 침하 및 기울음은 없는 상태
미흡① 건축물 증축ㆍ이음부위 등 취약부에 전반적인 균열 및 변형 등이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② 건축물 주변의 침하로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된 상태① 건축물 증축ㆍ이음부위 등 취약부에 전반적인 균열 및 변형 등이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② 건축물 주변의 침하로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된 상태① 건축물 증축ㆍ이음부위 등 취약부에 전반적인 균열 및 변형 등이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② 건축물 주변의 침하로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된 상태
불량① 건축물의 기초부의 파괴, 침식 및 세굴이 심하게 발생한 상태 ② 건축물의 구조부재의 균열・변형 발생, 기초하부 지반이 유실된 상태 ③ 지반침하 등의 인한 결함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강조치가 필요한 상태① 건축물의 기초부의 파괴, 침식 및 세굴이 심하게 발생한 상태 ② 건축물의 구조부재의 균열・변형 발생, 기초하부 지반이 유실된 상태 ③ 지반침하 등의 인한 결함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강조치가 필요한 상태① 건축물의 기초부의 파괴, 침식 및 세굴이 심하게 발생한 상태 ② 건축물의 구조부재의 균열・변형 발생, 기초하부 지반이 유실된 상태 ③ 지반침하 등의 인한 결함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강조치가 필요한 상태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주요부재 붕괴건축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구조부재(기둥, 보, 바닥 슬래브, 내력벽)에 균열 발생 여부 누수 및 누수 흔적 발생 여부 등
양호① 구조부재에 미세 균열(폭 0.3㎜ 미만) 발생한 상태이나, 구조적인 영향이 없는 대부분의 손상이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해 발생된 상태① 구조부재에 미세 균열(폭 0.3㎜ 미만) 발생한 상태이나, 구조적인 영향이 없는 대부분의 손상이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해 발생된 상태① 구조부재에 미세 균열(폭 0.3㎜ 미만) 발생한 상태이나, 구조적인 영향이 없는 대부분의 손상이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해 발생된 상태
보통① 구조부재에 폭 0.3㎜ ~ 0.5㎜ 미만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② 구조적 영향을 주는 균열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상태① 구조부재에 폭 0.3㎜ ~ 0.5㎜ 미만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② 구조적 영향을 주는 균열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상태① 구조부재에 폭 0.3㎜ ~ 0.5㎜ 미만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② 구조적 영향을 주는 균열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상태
미흡① 구조부재에 폭 0.5㎜ 이상의 균열이 발생 및 일부 누수가 발생되는 상태 ② 균열‧누수로 인한 광범위한 백태가 발생, 실내 마감재가 손상된 상태 ③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균열이 발생된 상태(보 중앙부 밑에서 상향으로 수직균열, 기둥에 발생된 다수의 수직균열, 경사균열 등)① 구조부재에 폭 0.5㎜ 이상의 균열이 발생 및 일부 누수가 발생되는 상태 ② 균열‧누수로 인한 광범위한 백태가 발생, 실내 마감재가 손상된 상태 ③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균열이 발생된 상태(보 중앙부 밑에서 상향으로 수직균열, 기둥에 발생된 다수의 수직균열, 경사균열 등)① 구조부재에 폭 0.5㎜ 이상의 균열이 발생 및 일부 누수가 발생되는 상태 ② 균열‧누수로 인한 광범위한 백태가 발생, 실내 마감재가 손상된 상태 ③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균열이 발생된 상태(보 중앙부 밑에서 상향으로 수직균열, 기둥에 발생된 다수의 수직균열, 경사균열 등)
불량①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균열 및 누수가 발생, 보수・보강 등 필요조치가 필요한 상태 (보 중앙부 밑에서 상향으로 발생된 수직균열, 보 단부 경사균열, 기둥에 발생된 다수의 수직균열, 경사균열 등)①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균열 및 누수가 발생, 보수・보강 등 필요조치가 필요한 상태 (보 중앙부 밑에서 상향으로 발생된 수직균열, 보 단부 경사균열, 기둥에 발생된 다수의 수직균열, 경사균열 등)①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균열 및 누수가 발생, 보수・보강 등 필요조치가 필요한 상태 (보 중앙부 밑에서 상향으로 발생된 수직균열, 보 단부 경사균열, 기둥에 발생된 다수의 수직균열, 경사균열 등)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구조부재의 처짐, 기울음, 변형건축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하중에 의한 구조부재의 기울음, 바닥 슬래브의 변형 여부 시공불량 또는 인위적인 구조부재(기둥, 보, 바닥 슬래브, 내력벽)의 단면 손상 여부 등
양호① 하중의 변경 등으로 미세균열이 발생된 상태이나 진행 가능성이 없어 구조적인 영향이 없는 상태① 하중의 변경 등으로 미세균열이 발생된 상태이나 진행 가능성이 없어 구조적인 영향이 없는 상태① 하중의 변경 등으로 미세균열이 발생된 상태이나 진행 가능성이 없어 구조적인 영향이 없는 상태
보통① 변형 등으로 인한 폭 0.3㎜ 미만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이나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상태 ② 설비배관 설치를 위한 보의 일부 천공(3개소 이하)한 상태 ③ 시공미흡 등에 의한 주요 구조부재 일부 단면 제거 및 손상된 상태① 변형 등으로 인한 폭 0.3㎜ 미만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이나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상태 ② 설비배관 설치를 위한 보의 일부 천공(3개소 이하)한 상태 ③ 시공미흡 등에 의한 주요 구조부재 일부 단면 제거 및 손상된 상태① 변형 등으로 인한 폭 0.3㎜ 미만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이나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상태 ② 설비배관 설치를 위한 보의 일부 천공(3개소 이하)한 상태 ③ 시공미흡 등에 의한 주요 구조부재 일부 단면 제거 및 손상된 상태
미흡① 변형으로 인해 폭 0.3㎜ 이상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② 변형에 의해 사용성, 안전성 문제되는 상태 ③ 보 천공(직렬 4개소 이상, 병렬)한 상태① 변형으로 인해 폭 0.3㎜ 이상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② 변형에 의해 사용성, 안전성 문제되는 상태 ③ 보 천공(직렬 4개소 이상, 병렬)한 상태① 변형으로 인해 폭 0.3㎜ 이상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② 변형에 의해 사용성, 안전성 문제되는 상태 ③ 보 천공(직렬 4개소 이상, 병렬)한 상태
불량① 주요부재가 제거되고, 심각한 변경이 발생한 상태 ②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즉각 사용금지 및 보강조치가 필요한 상태① 주요부재가 제거되고, 심각한 변경이 발생한 상태 ②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즉각 사용금지 및 보강조치가 필요한 상태① 주요부재가 제거되고, 심각한 변경이 발생한 상태 ②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즉각 사용금지 및 보강조치가 필요한 상태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철근 부식・노출, 콘크리트 박리・박락건축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철근 부식, 노출 등의 발생 여부 콘크리트 박리ㆍ박락 등의 발생 여부 등
양호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약간의 점녹이 발생하였거나 경미한 박리·박락이 발생된 상태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약간의 점녹이 발생하였거나 경미한 박리·박락이 발생된 상태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약간의 점녹이 발생하였거나 경미한 박리·박락이 발생된 상태
보통① 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0㎜ 미만, 박락 깊이가 20㎜미만인 상태 ② 철근 표면에 녹이 발생하였고 부분적으로 들뜬 녹이 발생된 상태① 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0㎜ 미만, 박락 깊이가 20㎜미만인 상태 ② 철근 표면에 녹이 발생하였고 부분적으로 들뜬 녹이 발생된 상태① 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0㎜ 미만, 박락 깊이가 20㎜미만인 상태 ② 철근 표면에 녹이 발생하였고 부분적으로 들뜬 녹이 발생된 상태
미흡① 들뜬 녹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거나 두꺼운 층상의 녹이 발생 ② 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0㎜ 이상, 박락 깊이가 20㎜ 이상인 상태① 들뜬 녹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거나 두꺼운 층상의 녹이 발생 ② 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0㎜ 이상, 박락 깊이가 20㎜ 이상인 상태① 들뜬 녹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거나 두꺼운 층상의 녹이 발생 ② 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0㎜ 이상, 박락 깊이가 20㎜ 이상인 상태
불량① 콘크리트 박리·박락 등으로 단면 결손이 심하게 발생된 상태 ② 콘크리트 박리·박락 등으로 인한 심각한 철근의 부식, 노출이 발생한 상태 ③ 건축물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강조치 등이 필요한 상태① 콘크리트 박리·박락 등으로 단면 결손이 심하게 발생된 상태 ② 콘크리트 박리·박락 등으로 인한 심각한 철근의 부식, 노출이 발생한 상태 ③ 건축물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강조치 등이 필요한 상태① 콘크리트 박리·박락 등으로 단면 결손이 심하게 발생된 상태 ② 콘크리트 박리·박락 등으로 인한 심각한 철근의 부식, 노출이 발생한 상태 ③ 건축물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강조치 등이 필요한 상태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내부 칸막이벽 균열・변형내부 마감재가 추락하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내부 칸막이벽의 균열 발생 여부 내부 칸막이벽의 변형(기울음) 발생 여부 등
양호① 칸막이벽에 균열 또는 박락이 없거나 미세균열(폭 1.5㎜ 미만)이 일부 발생된 상태① 칸막이벽에 균열 또는 박락이 없거나 미세균열(폭 1.5㎜ 미만)이 일부 발생된 상태① 칸막이벽에 균열 또는 박락이 없거나 미세균열(폭 1.5㎜ 미만)이 일부 발생된 상태
보통① 폭 1.5㎜ ~ 3㎜ 미만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② 칸막이벽에 누수 및 균열 진행 여부 관찰이 필요한 상태① 폭 1.5㎜ ~ 3㎜ 미만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② 칸막이벽에 누수 및 균열 진행 여부 관찰이 필요한 상태① 폭 1.5㎜ ~ 3㎜ 미만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② 칸막이벽에 누수 및 균열 진행 여부 관찰이 필요한 상태
미흡① 균열 폭이 3㎜ ~ 5㎜ 미만인 상태, 수분 유입으로 도장 박리 및 백태가 일부 발생한 상태 ② 관통 균열, 누수가 일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① 균열 폭이 3㎜ ~ 5㎜ 미만인 상태, 수분 유입으로 도장 박리 및 백태가 일부 발생한 상태 ② 관통 균열, 누수가 일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① 균열 폭이 3㎜ ~ 5㎜ 미만인 상태, 수분 유입으로 도장 박리 및 백태가 일부 발생한 상태 ② 관통 균열, 누수가 일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불량① 칸막이벽에 균열 폭이 5㎜ 이상인 상태, 수분 유입으로 도장박리, 백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상태 ② 관통 균열, 누수가 광범위하게 발생 ③ 전도 등의 위험이 있고, 원인 확인 후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① 칸막이벽에 균열 폭이 5㎜ 이상인 상태, 수분 유입으로 도장박리, 백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상태 ② 관통 균열, 누수가 광범위하게 발생 ③ 전도 등의 위험이 있고, 원인 확인 후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① 칸막이벽에 균열 폭이 5㎜ 이상인 상태, 수분 유입으로 도장박리, 백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상태 ② 관통 균열, 누수가 광범위하게 발생 ③ 전도 등의 위험이 있고, 원인 확인 후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내부 마감재 추락 및 붕괴내부 마감재가 추락하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내부 마감재의 시공・부착 적정 여부 마감재의 파손, 오염, 변형, 누수 등으로 사용성 및 안전성 저해 여부 등
양호① 건축물의 사용과정에서 마감재에 발생하는 손상정도의 요철‧패임 등이 있는 상태① 건축물의 사용과정에서 마감재에 발생하는 손상정도의 요철‧패임 등이 있는 상태① 건축물의 사용과정에서 마감재에 발생하는 손상정도의 요철‧패임 등이 있는 상태
보통① 마감재 일부에 변형, 누수가 있어 부분적인 보수, 교체가 필요한 상태 ② 결함 방치 시 사용상 지장이 있는 상태① 마감재 일부에 변형, 누수가 있어 부분적인 보수, 교체가 필요한 상태 ② 결함 방치 시 사용상 지장이 있는 상태① 마감재 일부에 변형, 누수가 있어 부분적인 보수, 교체가 필요한 상태 ② 결함 방치 시 사용상 지장이 있는 상태
미흡① 마감재의 손상으로 인한 사용상 상당한 불편이 있으며, 기능상 지장이 있어 광범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① 마감재의 손상으로 인한 사용상 상당한 불편이 있으며, 기능상 지장이 있어 광범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① 마감재의 손상으로 인한 사용상 상당한 불편이 있으며, 기능상 지장이 있어 광범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불량① 마감재의 손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조치 등이 필요한 상태① 마감재의 손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조치 등이 필요한 상태① 마감재의 손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조치 등이 필요한 상태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욕실 및 화장실에서의 낙상목욕, 샤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과 관련된 낙상 위험바닥면 미끄럼 방지 조치 여부 손잡이 레일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유무
양호① 욕실 및 화장실 바닥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다. ② 욕실 및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및 손잡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다.① 욕실 및 화장실 바닥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다. ② 욕실 및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및 손잡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다.① 욕실 및 화장실 바닥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다. ② 욕실 및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및 손잡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보통욕실 및 화장실 바닥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 손잡이 및 손잡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욕실 및 화장실 바닥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 손잡이 및 손잡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욕실 및 화장실 바닥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 손잡이 및 손잡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미흡① 욕실 및 화장실 바닥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 ② 욕실 및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및 손잡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욕실 및 화장실 바닥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 ② 욕실 및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및 손잡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욕실 및 화장실 바닥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 ② 욕실 및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및 손잡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불량① 욕실 및 화장실 바닥면이 미끄럽다. ② 욕실 및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및 손잡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욕실 및 화장실 바닥면이 미끄럽다. ② 욕실 및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및 손잡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욕실 및 화장실 바닥면이 미끄럽다. ② 욕실 및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및 손잡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평평한 표면에서의 낙상바닥, 마당, 길과 같은 모든 평평한 표면에서의 낙상(높이 변화가 300mm 미만인 계단, 문턱 또는 경사로와 관련된 낙상 포함)- 통로의 고르지 않은 표면 및 보행 장애물 여부 인공 조명 여부
양호① 통로의 표면이 고르며 문턱이 없는 등 배리어프리 디자인이 되어 있다. ② 통로에 적절한 밝기의 인공조명이 설치되어 있다.① 통로의 표면이 고르며 문턱이 없는 등 배리어프리 디자인이 되어 있다. ② 통로에 적절한 밝기의 인공조명이 설치되어 있다.① 통로의 표면이 고르며 문턱이 없는 등 배리어프리 디자인이 되어 있다. ② 통로에 적절한 밝기의 인공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보통① 배리어프리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다. ② 통로에 적절한 밝기의 인공조명이 설치되어 있다.① 배리어프리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다. ② 통로에 적절한 밝기의 인공조명이 설치되어 있다.① 배리어프리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다. ② 통로에 적절한 밝기의 인공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미흡① 배리어프리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다. ② 통로의 인공조명이 어둡다.① 배리어프리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다. ② 통로의 인공조명이 어둡다.① 배리어프리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다. ② 통로의 인공조명이 어둡다.
불량① 통로에 낙상의 위험이 큰 보행장애물이 있다. ② 통로의 인공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통로에 낙상의 위험이 큰 보행장애물이 있다. ② 통로의 인공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통로에 낙상의 위험이 큰 보행장애물이 있다. ② 통로의 인공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계단 등에서의 낙상계단 및 경사로와 관련된 낙상은 높이 변화가 300mm 이상인 경우. 여기에는 건물 내 내부 계단 또는 경사로, 건물과 관련된 외부 계단 또는 경사로, 건물 및 공용 시설로의 접근 또는 화재로부터의 탈출 수단, 계단, 경사로 또는 계단 보호대 위로 추락하는 사고 포함경사로 1:8 또는 계단 단높이 15cm, 단너비 30cm 이하 부합 여부 높이 0.9m 이상 안전난간대 설치 유무 핸드레일,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유무
양호① 계단설치 및 경사로 기준이 피난 방화규칙에 부합한다. ② 높이 0.9m 이상의 안전난간대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다. ③ 핸드레일,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① 계단설치 및 경사로 기준이 피난 방화규칙에 부합한다. ② 높이 0.9m 이상의 안전난간대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다. ③ 핸드레일,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① 계단설치 및 경사로 기준이 피난 방화규칙에 부합한다. ② 높이 0.9m 이상의 안전난간대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다. ③ 핸드레일,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보통① 계단설치 및 경사로 기준이 피난 방화규칙에 부합한다. ② 안전난간대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다. ③ 핸드레일,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계단설치 및 경사로 기준이 피난 방화규칙에 부합한다. ② 안전난간대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다. ③ 핸드레일,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계단설치 및 경사로 기준이 피난 방화규칙에 부합한다. ② 안전난간대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다. ③ 핸드레일,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미흡① 계단설치 및 경사로 기준이 피난 방화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안전난간대와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③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계단설치 및 경사로 기준이 피난 방화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안전난간대와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③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계단설치 및 경사로 기준이 피난 방화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안전난간대와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③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불량① 계단설치 및 경사로 기준이 피난 방화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안전난간대와 핸드레일,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계단설치 및 경사로 기준이 피난 방화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안전난간대와 핸드레일,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계단설치 및 경사로 기준이 피난 방화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안전난간대와 핸드레일,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층간 낙상주거지 내부 또는 외부에서 300mm 이상의 차이가 있는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추락하는 경우발코니와 계단, 창문 등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 안정적 설치 유무 난간 높이 1.2m 이상, 난간살 사이 10cm 이하
양호① 발코니와 계단, 창문 등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가 안정적 설치 ② 난간 높이는 1.2m 이상, 난간살 사이는 10cm 이하이다.① 발코니와 계단, 창문 등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가 안정적 설치 ② 난간 높이는 1.2m 이상, 난간살 사이는 10cm 이하이다.① 발코니와 계단, 창문 등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가 안정적 설치 ② 난간 높이는 1.2m 이상, 난간살 사이는 10cm 이하이다.
보통① 발코니와 계단, 창문 등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가 안정적 설치 ② 난간 높이는 1.2m 이상, 난간살 사이는 10cm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다.① 발코니와 계단, 창문 등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가 안정적 설치 ② 난간 높이는 1.2m 이상, 난간살 사이는 10cm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다.① 발코니와 계단, 창문 등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가 안정적 설치 ② 난간 높이는 1.2m 이상, 난간살 사이는 10cm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다.
미흡① 발코니와 계단, 창문 등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가 불안하게 설치 ② 난간 높이는 1.2m 이상, 난간살 사이는 10cm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다.① 발코니와 계단, 창문 등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가 불안하게 설치 ② 난간 높이는 1.2m 이상, 난간살 사이는 10cm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다.① 발코니와 계단, 창문 등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가 불안하게 설치 ② 난간 높이는 1.2m 이상, 난간살 사이는 10cm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다.
불량① 발코니와 계단, 창문 등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발코니와 계단, 창문 등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발코니와 계단, 창문 등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전기관련 위험감전 및 전기 화상으로 인한 위험배/분전반 작동 및 정품 사용 여부 전선 및 케이블 손상 및 노후화 정도
양호① 배/분전반이 제대로 작동하며 정품을 사용하였다. ② 전선 및 케이블이 손상되어 있지 않고 노후화되어 있지 않다.① 배/분전반이 제대로 작동하며 정품을 사용하였다. ② 전선 및 케이블이 손상되어 있지 않고 노후화되어 있지 않다.① 배/분전반이 제대로 작동하며 정품을 사용하였다. ② 전선 및 케이블이 손상되어 있지 않고 노후화되어 있지 않다.
보통① 배/분전반이 제대로 작동하며 정품을 사용하였다. ② 전선 및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있다.① 배/분전반이 제대로 작동하며 정품을 사용하였다. ② 전선 및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있다.① 배/분전반이 제대로 작동하며 정품을 사용하였다. ② 전선 및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있다.
미흡① 배/분전반이 제대로 작동하며 정품을 사용하였다. ② 전선 및 케이블의 손상과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다.① 배/분전반이 제대로 작동하며 정품을 사용하였다. ② 전선 및 케이블의 손상과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다.① 배/분전반이 제대로 작동하며 정품을 사용하였다. ② 전선 및 케이블의 손상과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다.
불량① 배/분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② 전선 및 케이블의 손상과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다.① 배/분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② 전선 및 케이블의 손상과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다.① 배/분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② 전선 및 케이블의 손상과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화재통제되지 않은 화재 및 관련 연기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건강 위협-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개폐식 방범창 설치 여부 (창문 대피 가능성)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여부 소방통로 진입로 확보 여부
양호①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② 가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③ 개폐식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다. ④ 도로폭 3m 이상으로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다.①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② 가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③ 개폐식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다. ④ 도로폭 3m 이상으로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다.①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② 가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③ 개폐식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다. ④ 도로폭 3m 이상으로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다.
보통①,②,③ 중 3가지를 충족한다.①,②,③ 중 3가지를 충족한다.①,②,③ 중 3가지를 충족한다.
미흡①,②,③ 중 2가지를 충족한다.①,②,③ 중 2가지를 충족한다.①,②,③ 중 2가지를 충족한다.
불량①,②,③ 중 1가지 이하 충족한다.①,②,③ 중 1가지 이하 충족한다.①,②,③ 중 1가지 이하 충족한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폭발폭발로 인해 발생한 파편 및 폭발로 인한 건물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붕괴로 인한 위협LPG 가스 사용 여부 실내 가스버너 사용 여부 가스 설비(압력 조절기, 계량기 및 배관)의 결함 여부
양호① 실내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LPG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가스 설비(압력 조절기, 계량기 및 배관)에 결함이 없다.① 실내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LPG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가스 설비(압력 조절기, 계량기 및 배관)에 결함이 없다.① 실내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LPG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가스 설비(압력 조절기, 계량기 및 배관)에 결함이 없다.
보통① 실내에서 가스버너 또는 LPG 가스를 사용한다. ② 가스 설비(압력 조절기, 계량기 및 배관)에 결함이 없다.① 실내에서 가스버너 또는 LPG 가스를 사용한다. ② 가스 설비(압력 조절기, 계량기 및 배관)에 결함이 없다.① 실내에서 가스버너 또는 LPG 가스를 사용한다. ② 가스 설비(압력 조절기, 계량기 및 배관)에 결함이 없다.
미흡① 실내에서 가스버너와 LPG 가스를 사용한다. ② 가스 설비(압력 조절기, 계량기 및 배관)에 결함이 없다.① 실내에서 가스버너와 LPG 가스를 사용한다. ② 가스 설비(압력 조절기, 계량기 및 배관)에 결함이 없다.① 실내에서 가스버너와 LPG 가스를 사용한다. ② 가스 설비(압력 조절기, 계량기 및 배관)에 결함이 없다.
불량① 실내에서 가스버너와 LPG 가스를 사용한다. ② 가스 설비(압력 조절기, 계량기 및 배관)에 결함이 있다.① 실내에서 가스버너와 LPG 가스를 사용한다. ② 가스 설비(압력 조절기, 계량기 및 배관)에 결함이 있다.① 실내에서 가스버너와 LPG 가스를 사용한다. ② 가스 설비(압력 조절기, 계량기 및 배관)에 결함이 있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일산화탄소 중독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및 연기의 과도한 수준- 도시가스 사용여부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유무 - 난방시설 연통 파손 및 변형 여부 난방시설 연도 배출구 위치
양호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 ③ 난방시설 연도 배출구가 외부로 향해 있다. ④ 난방시설 연통의 파손 및 변형이 없다.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 ③ 난방시설 연도 배출구가 외부로 향해 있다. ④ 난방시설 연통의 파손 및 변형이 없다.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 ③ 난방시설 연도 배출구가 외부로 향해 있다. ④ 난방시설 연통의 파손 및 변형이 없다.
보통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 ③ 난방시설 연도 배출구가 외부로 향해 있다. ④ 난방시설 연통의 파손 및 변형이 없다.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 ③ 난방시설 연도 배출구가 외부로 향해 있다. ④ 난방시설 연통의 파손 및 변형이 없다.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 ③ 난방시설 연도 배출구가 외부로 향해 있다. ④ 난방시설 연통의 파손 및 변형이 없다.
미흡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③ 난방시설 연도 배출구가 외부로 향해 있다. ④ 난방시설 연통의 파손 및 변형이 없다.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③ 난방시설 연도 배출구가 외부로 향해 있다. ④ 난방시설 연통의 파손 및 변형이 없다.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③ 난방시설 연도 배출구가 외부로 향해 있다. ④ 난방시설 연통의 파손 및 변형이 없다.
불량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③ 난방시설 연도 배출구가 외부로 향해 있지 않거나 난방시설 연통의 파손 및 변형이 있다.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③ 난방시설 연도 배출구가 외부로 향해 있지 않거나 난방시설 연통의 파손 및 변형이 있다.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③ 난방시설 연도 배출구가 외부로 향해 있지 않거나 난방시설 연통의 파손 및 변형이 있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충돌 및 끼임문이나 창문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창문, 문, 낮은 천장과 같은 물체와 충돌하는 등 건축 구조물에 신체 일부가 갇혀 신체적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문 높이와 너비 현관문 문닫힘 속도 제어 장치 설치 유무 현관문과 차량 도로 이격 여부
양호① 문 높이가 200cm 이상(실내 출입문 일반 높이), 너비가 80cm 이상이다. ② 현관문 문닫힘 속도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한다. ③ 현관문과 대문이 분리되어 있다.① 문 높이가 200cm 이상(실내 출입문 일반 높이), 너비가 80cm 이상이다. ② 현관문 문닫힘 속도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한다. ③ 현관문과 대문이 분리되어 있다.① 문 높이가 200cm 이상(실내 출입문 일반 높이), 너비가 80cm 이상이다. ② 현관문 문닫힘 속도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한다. ③ 현관문과 대문이 분리되어 있다.
보통① 문 높이가 200cm 이상, 너비가 80cm 이상이다. ② 현관문 문닫힘 속도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③ 현관문과 대문이 분리되어 있다.① 문 높이가 200cm 이상, 너비가 80cm 이상이다. ② 현관문 문닫힘 속도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③ 현관문과 대문이 분리되어 있다.① 문 높이가 200cm 이상, 너비가 80cm 이상이다. ② 현관문 문닫힘 속도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③ 현관문과 대문이 분리되어 있다.
미흡① 문 높이가 200cm 이하 또는 너비가 80cm 이하이다. ② 현관문 문닫힘 속도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③ 현관문이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도로와 닿아있다.① 문 높이가 200cm 이하 또는 너비가 80cm 이하이다. ② 현관문 문닫힘 속도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③ 현관문이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도로와 닿아있다.① 문 높이가 200cm 이하 또는 너비가 80cm 이하이다. ② 현관문 문닫힘 속도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③ 현관문이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도로와 닿아있다.
불량① 문 높이가 200cm 이하 또는 너비가 80cm 이하이다. ② 현관문 문닫힘 속도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③ 현관문이 차량 통행 가능한 도로와 닿아있다.① 문 높이가 200cm 이하 또는 너비가 80cm 이하이다. ② 현관문 문닫힘 속도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③ 현관문이 차량 통행 가능한 도로와 닿아있다.① 문 높이가 200cm 이하 또는 너비가 80cm 이하이다. ② 현관문 문닫힘 속도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③ 현관문이 차량 통행 가능한 도로와 닿아있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침수호우 및 악천후로 인해 주거지가 침수될 위험이 있는 경우반지하 주택 여부 물막이판 설치 유무 역류방지시설(하수관 관련) 설치 유무
양호① 반지하 주택이 아니다.① 반지하 주택이 아니다.① 반지하 주택이 아니다.
보통① 반지하 주택이다. ②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다. ③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① 반지하 주택이다. ②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다. ③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① 반지하 주택이다. ②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다. ③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미흡① 반지하 주택이다. ②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다. ③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반지하 주택이다. ②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다. ③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반지하 주택이다. ②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다. ③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불량① 반지하 주택이다. ②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③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반지하 주택이다. ②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③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반지하 주택이다. ②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③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습기 및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곰팡이 또는 곰팡이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웰빙을 포함한 건강 위협 - 눅눅하고 습하며 곰팡이가 핀 환경과 관련된 건강 위협- 방별 창문 유무 및 개폐 여부 - 창문과 벽 이격거리 1m 이상 - 방수 상태 - 곰팡이 유무
양호① 방마다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있다. ② 창문의 개폐가 가능하며 벽과의 이격거리가 1m 이상이다. ③ 벽지, 천장, 장판 등에 물이 샌 흔적이 없다 ④ 육안으로 관찰가능한 곰팡이가 없다① 방마다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있다. ② 창문의 개폐가 가능하며 벽과의 이격거리가 1m 이상이다. ③ 벽지, 천장, 장판 등에 물이 샌 흔적이 없다 ④ 육안으로 관찰가능한 곰팡이가 없다① 방마다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있다. ② 창문의 개폐가 가능하며 벽과의 이격거리가 1m 이상이다. ③ 벽지, 천장, 장판 등에 물이 샌 흔적이 없다 ④ 육안으로 관찰가능한 곰팡이가 없다
보통양호 항목 ①,②,③,④ 중 3개 이하를 충족한다.양호 항목 ①,②,③,④ 중 3개 이하를 충족한다.양호 항목 ①,②,③,④ 중 3개 이하를 충족한다.
미흡양호 항목 ①,②,③,④ 중 2개 이하를 충족한다.양호 항목 ①,②,③,④ 중 2개 이하를 충족한다.양호 항목 ①,②,③,④ 중 2개 이하를 충족한다.
불량양호 항목 ①,②,③,④ 중 1개 이하를 충족한다.양호 항목 ①,②,③,④ 중 1개 이하를 충족한다.양호 항목 ①,②,③,④ 중 1개 이하를 충족한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과도한 추위- 차가운 실내 온도로 인한 건강 위협- 난방시설 설치 유무 - 단열재 시공 여부 - 창호의 단열상태
양호①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②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다. ③ 창호의 단열상태가 양호하다.①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②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다. ③ 창호의 단열상태가 양호하다.①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②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다. ③ 창호의 단열상태가 양호하다.
보통①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②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다. ③ 창호의 단열상태가 불량하다(창문 앞에서 외풍을 느낄 수 있다).①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②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다. ③ 창호의 단열상태가 불량하다(창문 앞에서 외풍을 느낄 수 있다).①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②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다. ③ 창호의 단열상태가 불량하다(창문 앞에서 외풍을 느낄 수 있다).
미흡① 난방시설 또는 단열재가 설치 및 시공되어 있지 않다. ② 창호의 단열상태가 불량하다(창문 앞에서 외풍을 느낄 수 있다).① 난방시설 또는 단열재가 설치 및 시공되어 있지 않다. ② 창호의 단열상태가 불량하다(창문 앞에서 외풍을 느낄 수 있다).① 난방시설 또는 단열재가 설치 및 시공되어 있지 않다. ② 창호의 단열상태가 불량하다(창문 앞에서 외풍을 느낄 수 있다).
불량①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②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지 않다. ③ 창호의 단열상태가 불량하다(창문 앞에서 외풍을 느낄 수 있다).①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②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지 않다. ③ 창호의 단열상태가 불량하다(창문 앞에서 외풍을 느낄 수 있다).①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②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지 않다. ③ 창호의 단열상태가 불량하다(창문 앞에서 외풍을 느낄 수 있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과도한 열- 높은 실내 온도로 인한 위협- 방별 창문 유무 및 개폐 여부 - 냉방시설 설치 유무
양호① 방마다 외부와 연결된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있다. ② 창문의 개폐가 가능하다. ③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① 방마다 외부와 연결된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있다. ② 창문의 개폐가 가능하다. ③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① 방마다 외부와 연결된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있다. ② 창문의 개폐가 가능하다. ③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보통① 외부와 연결된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2개 이상 있다. ②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① 외부와 연결된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2개 이상 있다. ②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① 외부와 연결된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2개 이상 있다. ②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미흡① 외부와 연결된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있거나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① 외부와 연결된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있거나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① 외부와 연결된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있거나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불량① 외부와 연결된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없으며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외부와 연결된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없으며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외부와 연결된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없으며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석면석면 섬유에 대한 노출「석면안전관리법」기준 석면 위해성 평가
양호석면 건축자재 없음석면 건축자재 없음석면 건축자재 없음
보통위해성 등급 ‘낮음’위해성 등급 ‘낮음’위해성 등급 ‘낮음’
미흡위해성 등급 ‘중간’위해성 등급 ‘중간’위해성 등급 ‘중간’
불량위해성 등급 ‘높음’위해성 등급 ‘높음’위해성 등급 ‘높음’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납페인트, 수도관, 토양 및 납이 함유된 휘발유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한 납 섭취로 인한 건강 위협- 납 함량 기준 페인트 노후도
양호① 페인트 납 함량 기준 90mg/kg 이하 ② 페인트 손상 및 벗겨짐이 없다.① 페인트 납 함량 기준 90mg/kg 이하 ② 페인트 손상 및 벗겨짐이 없다.① 페인트 납 함량 기준 90mg/kg 이하 ② 페인트 손상 및 벗겨짐이 없다.
보통① 페인트 납 함량 기준 90mg/kg 이하 ② 페인트 손상 및 벗겨짐이 있다.① 페인트 납 함량 기준 90mg/kg 이하 ② 페인트 손상 및 벗겨짐이 있다.① 페인트 납 함량 기준 90mg/kg 이하 ② 페인트 손상 및 벗겨짐이 있다.
미흡① 페인트 납 함량 기준 90mg/kg 이상 ② 페인트 손상 및 벗겨짐이 없다.① 페인트 납 함량 기준 90mg/kg 이상 ② 페인트 손상 및 벗겨짐이 없다.① 페인트 납 함량 기준 90mg/kg 이상 ② 페인트 손상 및 벗겨짐이 없다.
불량① 페인트 납 함량 기준 90mg/kg 이상 ② 페인트 손상 및 벗겨짐이 있다.① 페인트 납 함량 기준 90mg/kg 이상 ② 페인트 손상 및 벗겨짐이 있다.① 페인트 납 함량 기준 90mg/kg 이상 ② 페인트 손상 및 벗겨짐이 있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방사능라돈 가스로 인한 건강 위협- 환경부 라돈 권고기준 148Bq/㎥ 이하
양호라돈 측정치 148Bq/㎥ 이하라돈 측정치 148Bq/㎥ 이하라돈 측정치 148Bq/㎥ 이하
보통N/AN/AN/A
미흡N/AN/AN/A
불량라돈 측정치 148Bq/㎥ 초과라돈 측정치 148Bq/㎥ 초과라돈 측정치 148Bq/㎥ 초과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과밀 혼잡생활, 수면 및 정상적인 가정 또는 가족 생활을 위한 공간 부족과 관련된 위험 요소최소 주거면적 방 개수
양호① 최소 주거면적 초과 ② 방 개수 초과① 최소 주거면적 초과 ② 방 개수 초과① 최소 주거면적 초과 ② 방 개수 초과
보통① 최소 주거면적 또는 방 개수가 초과한다. ② 최소 주거면적 또는 방 개수가 부합한다.① 최소 주거면적 또는 방 개수가 초과한다. ② 최소 주거면적 또는 방 개수가 부합한다.① 최소 주거면적 또는 방 개수가 초과한다. ② 최소 주거면적 또는 방 개수가 부합한다.
미흡① 최소 주거면적 또는 방 개수가 부합한다. ② 최소 주거면적 또는 방 개수가 미달한다.① 최소 주거면적 또는 방 개수가 부합한다. ② 최소 주거면적 또는 방 개수가 미달한다.① 최소 주거면적 또는 방 개수가 부합한다. ② 최소 주거면적 또는 방 개수가 미달한다.
불량① 최소 주거면적과 방 개수가 미달한다.① 최소 주거면적과 방 개수가 미달한다.① 최소 주거면적과 방 개수가 미달한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외부인에 의한 침입무단 침입으로부터 부동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방어 가능한 공간을 유지하는 문제- 문과 창문 잠금장치 설치 여부 창문 방범창 설치 여부 - 잠금장치 작동 및 파손 여부
양호① 문과 창문에 잠금장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다. ② 문과 창문의 장금장치가 작동하고 파손되지 않았다.① 문과 창문에 잠금장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다. ② 문과 창문의 장금장치가 작동하고 파손되지 않았다.① 문과 창문에 잠금장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다. ② 문과 창문의 장금장치가 작동하고 파손되지 않았다.
보통① 문과 창문에 잠금장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다. ② 문과 창문의 장금장치가 일부 파손되었지만 작동 가능하다.① 문과 창문에 잠금장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다. ② 문과 창문의 장금장치가 일부 파손되었지만 작동 가능하다.① 문과 창문에 잠금장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다. ② 문과 창문의 장금장치가 일부 파손되었지만 작동 가능하다.
미흡① 문과 창문에 잠금장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만 파손되어 작동하지 않는다.① 문과 창문에 잠금장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만 파손되어 작동하지 않는다.① 문과 창문에 잠금장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만 파손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불량① 문과 창문에 잠금장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문과 창문에 잠금장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문과 창문에 잠금장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조명부적절한 자연광 또는 인공 조명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협자연광 : 대법원 판례, 거실 기준 인공광 : KS 주택 조도 최소 기준 충족 여부 방별 창문 유무
양호① 자연광 : 일조시간 4시간 이상 확보 ② 인공광 : 조도 60 lx 이상 충족 ③ 방마다 창문이 있다.① 자연광 : 일조시간 4시간 이상 확보 ② 인공광 : 조도 60 lx 이상 충족 ③ 방마다 창문이 있다.① 자연광 : 일조시간 4시간 이상 확보 ② 인공광 : 조도 60 lx 이상 충족 ③ 방마다 창문이 있다.
보통① 자연광 : 건축법 기준 최소 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 ② 인공광 : KS 주택 조도 최소 기준 30 lx 이상 충족 ③ 방마다 창문이 있다.① 자연광 : 건축법 기준 최소 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 ② 인공광 : KS 주택 조도 최소 기준 30 lx 이상 충족 ③ 방마다 창문이 있다.① 자연광 : 건축법 기준 최소 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 ② 인공광 : KS 주택 조도 최소 기준 30 lx 이상 충족 ③ 방마다 창문이 있다.
미흡① 건축법 기준 최소 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하거나 KS 주택 조도 최소 기준 30 lx 이상 충족한다. ② 방마다 창문이 있다.① 건축법 기준 최소 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하거나 KS 주택 조도 최소 기준 30 lx 이상 충족한다. ② 방마다 창문이 있다.① 건축법 기준 최소 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하거나 KS 주택 조도 최소 기준 30 lx 이상 충족한다. ② 방마다 창문이 있다.
불량① 자연광 : 건축법 기준 최소 일조시간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② 인공광 : KS 주택 조도 최소 기준 30 lx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 ③ 창문이 없는 방이 있다.① 자연광 : 건축법 기준 최소 일조시간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② 인공광 : KS 주택 조도 최소 기준 30 lx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 ③ 창문이 없는 방이 있다.① 자연광 : 건축법 기준 최소 일조시간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② 인공광 : KS 주택 조도 최소 기준 30 lx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 ③ 창문이 없는 방이 있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소음숙소 내 또는 건물 외벽의 소음 노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위협- 환경부 소음진동기준 80dB 이상 : 청력장애 시작 소음유발 원인 : 도로, 공항 등
양호① 40dB 미만 ② 소로/중로① 40dB 미만 ② 소로/중로① 40dB 미만 ② 소로/중로
보통① 40dB 이상 - 65dB 미만 ② 소로/중로/대로① 40dB 이상 - 65dB 미만 ② 소로/중로/대로① 40dB 이상 - 65dB 미만 ② 소로/중로/대로
미흡① 65dB 이상 – 80dB 미만 ② 대로/광로/공항 인근① 65dB 이상 – 80dB 미만 ② 대로/광로/공항 인근① 65dB 이상 – 80dB 미만 ② 대로/광로/공항 인근
불량① 80dB 이상 ② 대로/광로/공항 인근① 80dB 이상 ② 대로/광로/공항 인근① 80dB 이상 ② 대로/광로/공항 인근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주택 위생 상태열악한 설계, 배치 및 시공으로 인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해충/악취 유입으로 인한 건강 위험문/창문/벽/지붕 등 해충/악취 유입 가능성 주방/화장실 등 배수구/환기구로 해충/악취 유입 가능성
양호문/창문/벽/지붕의 파손, 벽의 균열이 없고, 주방/화장실 등의 배수구/환기구 등으로 해충/악취 유입 가능성이 없다.문/창문/벽/지붕의 파손, 벽의 균열이 없고, 주방/화장실 등의 배수구/환기구 등으로 해충/악취 유입 가능성이 없다.문/창문/벽/지붕의 파손, 벽의 균열이 없고, 주방/화장실 등의 배수구/환기구 등으로 해충/악취 유입 가능성이 없다.
보통문/창문/벽/지붕의 파손, 벽의 균열이 일부 있으며, 주방/화장실 등의 배수구/환기구 등으로 해충/악취 유입 가능성은 있지만 유입의 흔적은 없다.문/창문/벽/지붕의 파손, 벽의 균열이 일부 있으며, 주방/화장실 등의 배수구/환기구 등으로 해충/악취 유입 가능성은 있지만 유입의 흔적은 없다.문/창문/벽/지붕의 파손, 벽의 균열이 일부 있으며, 주방/화장실 등의 배수구/환기구 등으로 해충/악취 유입 가능성은 있지만 유입의 흔적은 없다.
미흡문/창문/벽/지붕의 파손, 벽의 균열이 있으며, 주방/화장실 등의 배수구/환기구 등으로 해충/악취 유입 가능성이 있고 유입의 흔적이 있다.문/창문/벽/지붕의 파손, 벽의 균열이 있으며, 주방/화장실 등의 배수구/환기구 등으로 해충/악취 유입 가능성이 있고 유입의 흔적이 있다.문/창문/벽/지붕의 파손, 벽의 균열이 있으며, 주방/화장실 등의 배수구/환기구 등으로 해충/악취 유입 가능성이 있고 유입의 흔적이 있다.
불량문/창문/벽/지붕의 파손, 벽의 균열이 있고, 주방/화장실 등의 배수구/환기구 등으로 해충/악취가 유입되고 있다.문/창문/벽/지붕의 파손, 벽의 균열이 있고, 주방/화장실 등의 배수구/환기구 등으로 해충/악취가 유입되고 있다.문/창문/벽/지붕의 파손, 벽의 균열이 있고, 주방/화장실 등의 배수구/환기구 등으로 해충/악취가 유입되고 있다.
평가항목 등급위험요소설명위험평가 기준
평가항목 등급개인위생, 공중위생화장실 및 배수를 포함한 개인 위생과 관련된 감염 위협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위협- 실내 개인 화장실 유무 및 종류 - 개인 욕실 유무 - 정화조 유무
양호① 실내에 개인 화장실과 욕실이 있다. ②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① 실내에 개인 화장실과 욕실이 있다. ②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① 실내에 개인 화장실과 욕실이 있다. ②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
보통① 실내에 공동 화장실과 욕실이 있다. ②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① 실내에 공동 화장실과 욕실이 있다. ②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① 실내에 공동 화장실과 욕실이 있다. ②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
미흡① 실외에 수세식 공동 화장실과 욕실이 있다. ②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실외에 수세식 공동 화장실과 욕실이 있다. ②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실외에 수세식 공동 화장실과 욕실이 있다. ②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불량① 실외에 재래식 공동 화장실과 욕실이 있다. ②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실외에 재래식 공동 화장실과 욕실이 있다. ②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① 실외에 재래식 공동 화장실과 욕실이 있다. ②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31.>
위험거처 평가기준(제2조 관련)
옹벽/석축, 사면/절개지

2. 담장

3. 지반 침하 / 건축물 기울음 / 균열

4. 주요부재 붕괴

5. 구조부재의 처짐, 기울음, 변형

6. 철근 부식・노출, 콘크리트 박리・박락

7. 내부 칸막이벽 균열・변형

8. 내부 마감재 추락 및 붕괴

9. 욕실 및 화장실에서의 낙상

10. 평평한 표면에서의 낙상

11. 계단 등에서의 낙상

12. 층간 낙상

13. 전기 관련 위험

14. 화재

※ 비 고
소방차 진입 최소기준은 도로폭 2.5미터이지만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3미터를 기준으로 함.
15. 폭발

16. 일산화탄소 중독

17. 충돌 및 끼임

18. 침수

19. 습기 및 곰팡이 

20. 과도한 추위 

21. 과도한 열

22. 석면

23. 납

24. 방사능

25. 과밀 혼잡

26. 외부인에 의한 침입

27. 조명

28. 소음

29. 주택 위생 상태

30. 개인위생, 공중위생

[별지 제1호서식] 위험거처 진단 조사서(제3조제1항 관련)

주택 정보번호주택 유형① 단독주택 ② 단독주택(다가구)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⑤ 주택 이외의 거처 ( )조사일시조사일시
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지번지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연면적 ㎡※지역※지역※지구※지구※구역※구역
건축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구조주구조주용도주용도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폐율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높이 m높이 m지붕지붕부속건축물동 ㎡
※조경면적 ㎡※조경면적 ㎡※조경면적 ㎡※공개 공지ㆍ공간 면적 ㎡※공개 공지ㆍ공간 면적 ㎡※건축선 후퇴면적 ㎡※건축선 후퇴면적 ㎡※건축선 후퇴거리 m※건축선 후퇴거리 m※건축선 후퇴거리 m※건축선 후퇴거리 m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
구분층별구조구조용도용도면적(㎡)면적(㎡)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
항목평가내용평가기준비고
옹벽 / 석축, 사면 /절개지옹벽‧석축 균열 정도□ 0.2㎜ 미만 □ 0.2㎜ 이상~0.3㎜ 미만 □ 0.3㎜ 이상전문가 측정 필요
옹벽 / 석축, 사면 /절개지옹벽‧석축 배부름 현상 정도□ 비 진행성 상태 □ 일부 보수 필요 □ 전체 보수 필요 □ 긴급 조치 필요전문가 측정 필요
옹벽 / 석축, 사면 /절개지사면 토사유실‧낙석 현상 정도□ 비 진행성 상태 □ 일부 보수 필요 □ 전체 보수 필요 □ 긴급 조치 필요전문가 측정 필요
옹벽 / 석축, 사면 /절개지배수공 배수 상태□ 세립토 배수 흔적 □ 조립토 배수 흔적 □ 배수공 막힘 □ 배수 흔적 없거나 거미줄‧ 이물질 존재 □ 배수공 없음전문가 측정 필요
담장콘트리트류 담장 균열 정도□ 0.2㎜ 미만 □ 0.2㎜ 이상~0.3㎜ 미만 □ 0.3㎜ 이상~0.5㎜ 미만 □ 0.5㎜ 이상전문가 측정 필요
담장담장의 증축‧이음부위 등 취약부 균열‧기울음 정도□ 균열, 기울음 없음 □ 일부 균열, 변형, 파손 □ 균열, 기울음 부분적으로 심함 □ 변형, 기울음 심각전문가 측정 필요
담장건축물 주변 부분침하 발생□ 예 □ 아니오 □ 해당없음전문가 측정 필요
지반 침하 / 건축물 기울음 / 균열균열 없거나 대지 내 화단의 침하 및 바닥포장 일부에 경미한 균열□ 예 □ 아니오 □ 해당없음전문가 측정 필요
지반 침하 / 건축물 기울음 / 균열건축물 증축ㆍ이음부위 등의 취약부 균열 정도□ 일부 균열 □ 전반적인 균열 및 변형 □ 구조부재 균열 및 변형전문가 측정 필요
지반 침하 / 건축물 기울음 / 균열대지 및 건축물 침하 정도□ 없음 □ 건축물 주변 침하 □ 지반 침하 □ 기초하부 지반 유실전문가 측정 필요
지반 침하 / 건축물 기울음 / 균열건축물의 기초부의 파괴, 침식 및 세굴 발생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전문가 측정 필요
항목평가내용평가기준비고
주요 부재 붕괴구조부재 균열 여부□ 0.3㎜ 미만 □ 0.3㎜ 이상~0.5㎜ 미만 □ 0.5㎜ 이상 □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균열 발생전문가 측정 필요
주요 부재 붕괴균열‧누수로 인한 백태 발생 정도□ 없음 □ 발생전문가 측정 필요
주요 부재 붕괴실내 마감재 손상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전문가 측정 필요
주요 부재 붕괴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균열 발생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전문가 측정 필요
주요 부재 붕괴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균열 정도(보 중앙부 밑에서 상향으로 수직균열, 기둥에 발생된 다수의 수직균열, 경사균열)□ 일부 균열 □ 심각한 균열 및 누수 발생전문가 측정 필요
구조 부재의 처짐, 기울음, 변형하중의 변형 등으로 인한 미세균열 정도□ 0.3㎜ 미만 □ 0.3㎜ 이상
구조 부재의 처짐, 기울음, 변형설비배관 설치를 위한 보 천공 상태□ 없음 □ 3개소 이하 □ 직렬 4개소 이상
구조 부재의 처짐, 기울음, 변형시공미흡 등에 의한 주요 구조부재 단면 제거 및 손상 여부□ 일부 단면 제거 및 손상 □ 주요부재 제거 및 심각한 변경 발생
철근 부식・노출, 콘크 리트 박리・박락콘크리트 박리‧박락 발생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철근 부식・노출, 콘크 리트 박리・박락콘크리트 박리 깊이□ 1.0㎜ 미만 □ 1.0㎜ 이상
철근 부식・노출, 콘크 리트 박리・박락콘크리트 박락 깊이□ 20㎜ 미만 □ 20㎜ 이상
철근 부식・노출, 콘크 리트 박리・박락철큰 표면 녹 발생 여부 및 정도□ 없음 □ 부분적으로 들뜬 녹 발생 □ 들뜬 녹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거나 두꺼운 층상의 녹 발생 □ 심각한 철근 부식, 노출 발생
내부 칸막이벽 균열・변형내부 칸막이벽의 균열 발생 여부□ 없음 □ 1.5㎜ 이상 ~ 3㎜ 미만 □ 3㎜ 이상 ~ 5㎜ 미만 □ 5㎜ 이상
내부 칸막이벽 균열・변형- 수분 유입으로 도장 박리 및 백태 발생 정도□ 없음 □ 일부 발생 □ 광범위한 발생
내부 칸막이벽 균열・변형- 관통 균열, 누수 발생 정도□ 없음 □ 일부 발생 □ 광범위한 발생
항목평가내용평가기준비고
내부 마감재 추락 및 붕괴마감재 손상 및 변형 정도□ 생활기스 수준 □ 마감재 일부에 변형, 누수가 있어 부분적인 보수, 교체 필요 □ 마감재의 손상으로 인한 사용상 상당한 불편 발생 □ 마감재의 손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조치 필요
욕실 및 화장실에서의 낙상욕실 바닥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욕실 및 화장실에서의 낙상화장실 바닥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욕실 및 화장실에서의 낙상욕실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욕실 및 화장실에서의 낙상욕실에 손잡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욕실 및 화장실에서의 낙상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욕실 및 화장실에서의 낙상화장실에 손잡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욕실 및 화장실에서의 낙상욕실 바닥면이 미끄럽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욕실 및 화장실에서의 낙상화장실 바닥면이 미끄럽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평평한 표면에서의 낙상통로의 표면이 고르며 문턱이 없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평평한 표면에서의 낙상배리어프리 디자인이 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평평한 표면에서의 낙상통로에 적절한 밝기의 인공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평평한 표면에서의 낙상통로에 낙상의 위험이 큰 보행장애물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단 등에서의 낙상경사로의 비율이 높이 1, 길이 8 이상이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단 등에서의 낙상계단의 단높이가 15cm, 단너비가 30cm 이하이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단 등에서의 낙상높이 0.9m 이상의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단 등에서의 낙상안전난간대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단 등에서의 낙상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단 등에서의 낙상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항목평가내용평가기준비고
층간 낙상발코니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층간 낙상발코니 난간 높이는 1.2m 이상, 난간살 사이는 10cm 이하이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층간 낙상발코니에 설치된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이 안정적이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층간 낙상계단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층간 낙상계단 난간 높이는 1.2m 이상, 난간살 사이는 10cm 이하이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층간 낙상계단에 설치된 난간 등 보호장치가 안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층간 낙상창문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층간 낙상창문 난간 높이는 1.2m 이상, 난간살 사이는 10cm 이하이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층간 낙상창문에 설치된 난간 등 보호장치가 안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전기 관련 위험배/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전기 관련 위험배/분전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전문가 측정 필요
전기 관련 위험배/분전반 정품을 사용하였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전문가 측정 필요
전기 관련 위험전선 및 케이블 손상 정도□ 손상없음 □ 일부 손상 및 노후화 □ 손상 및 노후화 심각전문가 측정 필요
화재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화재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화재가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전문가 측정 필요
화재개폐식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화재주택 앞 도로폭이 3m 이상이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폭발실내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폭발LPG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폭발가스 설비(압력 조절기, 계량기 및 배관)에 결함이 없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전문가 측정 필요
항목평가내용평가기준비고
일산화탄소 중독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일산화탄소 중독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일산화탄소 중독난방시설 연도 배출구가 외부로 향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일산화탄소 중독난방시설 연통의 파손 및 변형이 없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충돌 및 끼임문 높이가 200cm 이상, 너비가 80cm 이상이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충돌 및 끼임현관문 문닫힘 속도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충돌 및 끼임현관문 문닫힘 속도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한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충돌 및 끼임현관문과 대문이 분리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충돌 및 끼임현관문이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도로와 닿아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충돌 및 끼임현관문이 차량 통행 가능한 도로와 닿아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침수반지하 주택이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침수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침수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습기 및 곰팡이방마다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습기 및 곰팡이창문이 없는 방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습기 및 곰팡이창문의 개폐가 가능하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습기 및 곰팡이창문과 벽 사이의 이격거리가 1m 이상이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습기 및 곰팡이벽지, 천장, 장판 등에 물이 샌 흔적이 없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습기 및 곰팡이육안으로 관찰가능한 곰팡이가 없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과도한 열과 추위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과도한 열과 추위단열재가 시공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과도한 열과 추위창호의 단열상태가 양호하다(창문 앞에서 외풍을 느낄 수 없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과도한 열과 추위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항목평가내용평가기준비고
석면석면 건축자재가 없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석면석면 위해성 등급이 다음과 같다□ 낮음 □ 중간 □ 높음
납페인트 납 함량 기준이 90mg/kg 이하이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납페인트 손상 및 벗겨짐이 없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방사능라돈 측정치가 148Bq/㎥ 이하이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과밀 혼잡가구원수 기준 최소주거기준을 초과한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과밀 혼잡가구원수 기준 방 개수가 초과한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외부인에 의한 침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외부인에 의한 침입문의 장금장치가 작동하고 파손되지 않았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외부인에 의한 침입창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외부인에 의한 침입창문의 장금장치가 작동하고 파손되지 않았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외부인에 의한 침입창문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조명거실 기준 일조시간□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전문가 측정 필요
조명인공광 조도 정도□ 30 lx 미만 □ 30 lx 이상 – 60 lx 미만 □ 60 lx 이상전문가 측정 필요
조명방마다 창문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소음실내 소음 정도□ 40dB 미만 □ 40dB 이상 - 65dB 미만 □ 65dB 이상 – 80dB 미만 □ 80dB 이상전문가 측정 필요
소음주택에 인접한 도로 유형□ 소로(12m 미만) □ 중로(12m 이상~25m 미만) □ 대로(25m 이상~40m 미만) □ 광로(40m 이상)
소음공항 인접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항목평가내용평가기준비고
주택 위생 상태문/창문/벽/지붕의 파손, 벽의 균열 정도□ 없음 □ 일부 존재 □ 심각
주택 위생 상태주방/화장실 등의 배수구/환기구 등으로 해충/악취 유입 가능성□ 있음 □ 없음
주택 위생 상태해충/악취 유입 흔적□ 있음 □ 없음
주택 위생 상태해충/악취가 유입되고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개인 위생 / 공중 위생화장실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개인 위생 / 공중 위생화장실 위치□ 실내 □ 실외
개인 위생 / 공중 위생화장실 유형 ①□ 개인 □ 공동
개인 위생 / 공중 위생화장실 유형 ②□ 수세식 □ 재래식
개인 위생 / 공중 위생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개인 위생 / 공중 위생욕실 위치□ 실내 □ 실외
개인 위생 / 공중 위생욕실 유형□ 개인 □ 공동
종합 의견 및 특기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31.>
(1쪽)
위험거처 진단 조사서(제3조제1항 관련)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

(8쪽)

[별표 2] 위험거처 진단 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양호보통미흡불량
점 수03710
평가항목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
평가항목양호 (0)보통 (3)미흡 (7)불량 (10)해당없음 (-)
…
안전상태ABCD
종합점수0 ~ 1.5점 미만1.5점 이상 ~ 5점 미만5점 이상 ~ 8.5점 미만8.5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31.>
위험거처 진단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위험거처 종합 평가서 점수 부여 방법
 가. 위험거처 종합 평가서의 항목별 평가결과는 4단계(양호,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한다.
 나. 육안조사 시 조사단위 부재가 일부만 노출되어 있어 위험거처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부재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부위 및 조사 불가한 부위를 명시하고 조사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위험거처 진단 조사서의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다. 진단 평가결과 단계별 점수 부여 기준

2. 위험거처 평가를 위한 종합 점수 산정 방법
 가. 종합 점수(Total)는 위험거처 종합 평가서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나. 은 위험거처 종합 평가서 평가항목(αi)의 개수이다. 단, ‘해당없음’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항목 개수에서 이에 해당하는 개수를 제외해야 한다.
 

 ※ 해당없음: 시설물의 평가부재 등 사유로 항목을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
3. 안전상태 정의 및 산정방법
 가. 위험거처 진단 조사 결과 주거 안전 등급은 A, B, C, D의 4단계로 구분한다.
 나. 현장조사 시 대상 시설물의 안전상태는 해당 시설물의 위험거처 종합 평가서를 바탕으로 산정한 종합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다. 종합점수에 따른 주거 안전 등급 구분
 
 ※ 비고: 위험거처 종합 평가서 평가항목 제1호부터 제6호까지(구조물 안전 항목 중 대지 및 구조물) 중 불량이 1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등급을 ‘D’로 지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위험거처 종합 평가서(제4조제1항)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양호보통미흡불량
구조물 안전대지1옹벽/석축, 사면/절개지
구조물 안전대지2담장
구조물 안전구조물3지반 침하 / 건축물 기울음 / 균열
구조물 안전구조물4주요부재 붕괴
구조물 안전구조물5구조부재의 처짐, 기울음, 변형
구조물 안전구조물6철근 부식・노출/ 콘크리트 박리・박락
구조물 안전마감7내부 칸막이벽 균열・변형
구조물 안전마감8내부 마감재 추락 및 붕괴
사고 예방낙상9욕실 및 화장실에서의 낙상
사고 예방낙상10평평한 표면에서의 낙상
사고 예방낙상11계단 등에서의 낙상
사고 예방낙상12층간 낙상
사고 예방감전 / 화재 / 폭발 / 중독13전기관련 위험
사고 예방감전 / 화재 / 폭발 / 중독14화재
사고 예방감전 / 화재 / 폭발 / 중독15폭발
사고 예방감전 / 화재 / 폭발 / 중독16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충돌 / 침수17충돌 및 끼임
사고 예방충돌 / 침수18침수
생리적 요건습도/온열 조건19습기 및 곰팡이
생리적 요건습도/온열 조건20과도한 추위
생리적 요건습도/온열 조건21과도한 열
생리적 요건오염물질 및 화합물22석면
생리적 요건오염물질 및 화합물23납
생리적 요건오염물질 및 화합물24방사능
심리적 요건공간보안 / 조명 및 소음25과밀 혼잡
심리적 요건공간보안 / 조명 및 소음26외부인에 의한 침입
심리적 요건공간보안 / 조명 및 소음27조명
심리적 요건공간보안 / 조명 및 소음28소음
공중 위생위생 및 물 공급29주택위생 상태
공중 위생위생 및 물 공급30개인위생, 공중위생
종합점수(양호 0 / 보통 3 / 미흡 7 / 불량 10)종합점수(양호 0 / 보통 3 / 미흡 7 / 불량 10)종합점수(양호 0 / 보통 3 / 미흡 7 / 불량 10)종합점수(양호 0 / 보통 3 / 미흡 7 / 불량 1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 및 등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 및 등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 및 등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 및 등급지구 등급 □ 해당없음지구 등급 □ 해당없음지구 등급 □ 해당없음지구 등급 □ 해당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험거처 종합 평가서(제4조제1항)

※ 비고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 및 등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며 위험도에 따라 가∼라 등급 지정(「자연재해위검개선지구 관리지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거처의 기준)

제2조(위험거처의 기준) 거처의 물리적ㆍ사회적 위험 노출 여부는 별표 1의 위험거처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거처의 위험 여부와 주거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거처 진단 조사서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거처의 유형 또는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 항목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주거 안전 등급)

제4조(주거 안전 등급)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거처의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거처의 주거 안전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의 종합 평가와 주거 안전 등급 결정은 별표 2의 위험거처 진단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위험거처에 대한 조치)

제5조(위험거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거처 소유자에 대해 수선, 안전시설 설치 등을 권고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