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항목 등급 | 위험요소 | 설명 | 위험평가 기준 |
| 평가항목 등급 | 담장 붕괴 | 담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 | 담장 지반침하 이상 징후 및 침하 여부 기초 지반 하부 토사유실 여부 담장의 균열, 기울음 여부 |
| 양호 | 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경미한 균열(0.2㎜ 미만)이 발생, 진행 가능성이 없으며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② 담장의 기초지반 하부에 경미한 토사유실이 있으나, 담장에 기울음은 없는 상태(관리중인 상태) ③ 강재 담장 등에 경미한 파손 등이 있으나, 기능유지 및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 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경미한 균열(0.2㎜ 미만)이 발생, 진행 가능성이 없으며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② 담장의 기초지반 하부에 경미한 토사유실이 있으나, 담장에 기울음은 없는 상태(관리중인 상태) ③ 강재 담장 등에 경미한 파손 등이 있으나, 기능유지 및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 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경미한 균열(0.2㎜ 미만)이 발생, 진행 가능성이 없으며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② 담장의 기초지반 하부에 경미한 토사유실이 있으나, 담장에 기울음은 없는 상태(관리중인 상태) ③ 강재 담장 등에 경미한 파손 등이 있으나, 기능유지 및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
| 보통 | 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2㎜ ~0.3㎜ 미만의 비 진행성 균열이 발생한 상태(관리중인 상태) ② 담장의 증축‧이음부위 등 취약부위 일부에 균열, 변형, 파손이 있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③ 담장의 기초지반 하부에 경미한 토사유실, 담장에 기울음이 있어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상태 | 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2㎜ ~0.3㎜ 미만의 비 진행성 균열이 발생한 상태(관리중인 상태) ② 담장의 증축‧이음부위 등 취약부위 일부에 균열, 변형, 파손이 있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③ 담장의 기초지반 하부에 경미한 토사유실, 담장에 기울음이 있어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상태 | 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2㎜ ~0.3㎜ 미만의 비 진행성 균열이 발생한 상태(관리중인 상태) ② 담장의 증축‧이음부위 등 취약부위 일부에 균열, 변형, 파손이 있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③ 담장의 기초지반 하부에 경미한 토사유실, 담장에 기울음이 있어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상태 |
| 미흡 | 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3㎜ ~ 0.5㎜ 미만의 균열이 발생하고, 유지관리가 미흡한 상태 ② 담장의 증축‧이음부위 등 취약부에 균열‧기울음 등이 부분적으로 심하고,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태 ③ 건축물 주변에 부분침하 발생,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전체적인 보수 등이 필요한 상태 | 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3㎜ ~ 0.5㎜ 미만의 균열이 발생하고, 유지관리가 미흡한 상태 ② 담장의 증축‧이음부위 등 취약부에 균열‧기울음 등이 부분적으로 심하고,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태 ③ 건축물 주변에 부분침하 발생,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전체적인 보수 등이 필요한 상태 | 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3㎜ ~ 0.5㎜ 미만의 균열이 발생하고, 유지관리가 미흡한 상태 ② 담장의 증축‧이음부위 등 취약부에 균열‧기울음 등이 부분적으로 심하고,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태 ③ 건축물 주변에 부분침하 발생,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전체적인 보수 등이 필요한 상태 |
| 불량 | 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5㎜ 이상의 균열 발생, 담장의 기초부분의 파괴, 침식, 세굴 등이 심한 상태 ② 담장의 구조부재 변형‧기울음 정도가 심하여 시설물의 기능상실, 전도(붕괴) 등이 우려되는 상태 ③ 손상규모가 심하여 건축물 등 주변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 | 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5㎜ 이상의 균열 발생, 담장의 기초부분의 파괴, 침식, 세굴 등이 심한 상태 ② 담장의 구조부재 변형‧기울음 정도가 심하여 시설물의 기능상실, 전도(붕괴) 등이 우려되는 상태 ③ 손상규모가 심하여 건축물 등 주변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 | ① 콘크리트류 담장에 폭 0.5㎜ 이상의 균열 발생, 담장의 기초부분의 파괴, 침식, 세굴 등이 심한 상태 ② 담장의 구조부재 변형‧기울음 정도가 심하여 시설물의 기능상실, 전도(붕괴) 등이 우려되는 상태 ③ 손상규모가 심하여 건축물 등 주변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