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환경개선 및 위험거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거처”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시설ㆍ건축물 등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 7호의2 고시원업에 사용되는 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바.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주거 이외의 용도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사.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의 지하층에 해당하는 거처아. 「주거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시설ㆍ건축물자. 그 밖에 구청장이 재해, 재난의 우려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처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위험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화재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안전설비"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물품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거처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안전 관리계획(이하 “주거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3. 위험거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주거안전관리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의 실시)
제5조(실태조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주거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거처의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현황2.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현황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험거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거처의 안전도를 등급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하 “주거 안전 등급”이라 한다)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ㆍ전기설비 안전, 홍수ㆍ호우 대책, 폭염 등 재난 유형별 실태조사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에 정의된 위험거처의 유형에 따른 위험거처 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제6조(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①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거처의 주거 안전 등급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위험거처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설비 지원2. 위험거처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3.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이동 지원4.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당 위험거처에 대하여 지원 시점으로부터 5년간 임대료 등 동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약)
제7조(상생협약)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임대인, 임차인, 지원ㆍ협력기관 등 위험거처 관련자 사이에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거안전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주거안전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안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위험거처의 주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위험거처의 주거 안전 등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 주거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주거안전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주거안전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주거, 건축,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2. 사회복지, 주거복지, 자원봉사 관련 분야 전문가3. 소방, 방재, 안전관리 관련 분야 전문가4. 법률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10조(주거안전자문단의 운영)
제10조(주거안전자문단의 운영)① 자문단은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 손상, 장기 불참,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