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① 지급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지급 대상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② 가족상황본인과의 관 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직 업
② 가족상황
② 가족상황
② 가족상황
② 가족상황
③ 지급계좌예 금 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성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10.>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

위 임 받은자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위 임 받은자주 소관 계
위 임 받은자위임사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성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10.>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금 등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번호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신청 일자지급 일자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축하물품 수령여부축하물품 수령인
일련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신청 일자지급 일자예금주계좌번호축하물품 수령여부축하물품 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금 등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 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7.>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30만원 장수축하물품은 2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장수축하금 등은 신청에 따라 각각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축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까지 장수축하금은 지원대상자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장수축하물품은 동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한다.④ 장수축하금 등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말소, 전출한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동장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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