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9.>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 보조기기”(이하 “이동기기”라 한다)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 보조기기”(이하 “전동기기”라 한다)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설치 등)
제3조(수리센터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9.>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9.>③ 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출장하여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관내로 한정한다.<개정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9.>② 제1항의 구체적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9.>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를 지원 한다. 다만, 전동기기를 수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를 지원 한다.③ 이동기기 수리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12.29.>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이동기기 수리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2.12.29.>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이행한다.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① 센터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센터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위탁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기기 수리를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구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제10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제10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제10조의2(이동기기 이용 교육 등)
제10조의2(이동기기 이용 교육 등)① 구청장은 이동기기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2.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3.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인력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이동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